" 업무 처리내역 "
뉴욕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5-08-11 03: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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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은 취업이민 전문 블로그를 개설하여 정보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https://greencardin.com

본 취업이민 전문 블로그는 상담자 / 문의자 에게 다량의 정보 및 상담을 한번에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본 블로그를 읽도록 해 드리고, 이에 따른 추가 문의를 통해서 본인의 질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은 일반적으로 회사의 지원이 있는 경우와 회사의 지원이 필요없는 경우로 분류하며, 아래의 항목들중 하나를 선택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1.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를 대상으로, 회사가 영주권 지원을 하여 예비 종업원에게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방식

2. 학위를 요구하지 않는 비숙련공을 대상으로 회사가 예비 종업원에게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방식 

3. 이공계 석,박사 소지자를 대상으로 회사의 지원없이 스스로 영주권 진행을 하는 방식


위 분류는 이해하기 쉽도록 만든 분류이므로 이민국 서비스업무 체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 1번 또는 2번을 통해서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지만, 1번과 2번 모두 어느 방식이 더욱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본인의 상황과 회사의 업무, 회사의 스폰서 자격, 본인의 업무포지션에 따라서 모두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번의 경우 일명 "NIW" 라고 하여 회사의 스폰서 없이 영주권 진행을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 이공계 석박사를 진행중에 있거나 또는 H-1b 나 J-1 비자 등을 통해서 이미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을 생각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은 업무가 필요하시면 블로그를 한번 확인하시고, 상담글 보내기를 통해서 상담글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T. 212-321-0311 

info@es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