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1 Wavier 귀국의무 (본국 귀국의무) 면제업무 안내
1. 귀국의무는 대부분의 경우 설정이 되어있으며 보통 2년의 기간이 부여됩니다.
2. 특별히 장학금이나 국가기관의 자금을 받고 온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는 면제대상이되며, 결과까지는 총 3개월정도 소요되므로 미국 입국하자마자 미리 신청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J-1 기관이 J-1 비자를 악용하여 종업원을 학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언제 갑자기 해고통보를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면제를 미리 신청하는것이 좋습니다.
4. 결혼등 영주권 진행을 앞두고 있는 분들 역시 J-1 면제를 미리 해 두어야 합니다.
5. 신분변경을 계획하신 분들도 모두 J-1 귀국의무면제를 신청해 두시는것이 좋습니다.
6. 면제에 관련하여 가족이 있는 경우 모두 함께 업무를 해야 합니다.
관련 업무를 원하실 경우 아래 이메일 또는 상담글 보내기 등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T. 212-321-0311
info@es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