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 정보 및 칼럼 "
T. 문의: 212-321-0311  


작성자 admin 시간 2018-05-11 04:58:04 조회수 2564
네이버
첨부파일 :

 

뉴욕주 가정법상 자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공식과 기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 이후에도 양육비에 대한 조정신청은 중요합니다. 이혼 이후 한쪽 배우자측에서 수입이 늘어났을 경우 자녀의 양육비는 더욱 높아질 수 있고, 반대로 수입이 줄어들었을 경우에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조정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신청 이전까지 소급해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조정신청을 한 시점부터 이 문제가 다루어지고 조정이후부터 정식으로 법률 효과가 일어납니다. 


1. 양육비 결정기준


자녀가 결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녀의 혼인을 이유로 부모가 양육의 의무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양육비를 계산할 때, 양 부모의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포인트 입니다. 위 CSSA 법률은 양육비를 결정하는 계산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양육비 와 액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부담비용 (Add-ons) 라는 규정을 보면 자녀 양육비의 추가적인 비용분담은 양측 부모의 소득비율에 따라 분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입장에서 이러한 계산방법을 철저하게 따르지 않아도 될 적절한 사유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비 문제에 있어서 주요 논점이 됩니다. 만약 부모 양측이 위 CSSA 의 계산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상호 합의한 내용이 합리적이며, 자녀가 적합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만한 증거나 자료가 존재한다면 법원입장에서 CSSA 계산방식을 고수하지 않고 상호 합의된 내용을 존중해 줄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한꺼번에 모든 양육비를 제공하는 것에 합의할 수 있거나, 가족이 살았던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을 양도해 주는 대가로 양육비를 낮추거나 아예 양육비를 주택으로 대체할 수 있는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2. 자녀 양육비 CSSA에 따른 계산방법



1단계: 자녀 양육 목적의 소득 계산하기

기본적으로 자녀 양육비는 자녀 한 명당 17%, 자녀 두명이면 25%, 자녀가 세명이면 29%, 자녀가 네명이면 31%, 그리고 자녀가 다섯 명이 넘어가면 35%입니다.​  자녀 부양을 위한 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 됩니다.

총 소득 (Gross Income)
(차감) – 사회 보장(Social Security)
(차감) – 메디케어(Medicare)
(차감) – 지역 세금(Local Taxes)
(차감) – 다른 공제

= 자녀 부양을 위한 순 소득(net income)

자녀 부양을 위한 순소득 계산은 누가 양육권을 갖는지에 상관없이 부모 모두 각자 해야 합니다.

2 단계: 부모의 소득 총액 합산

3 단계: 자녀 숫자를 근거한 퍼센트 적용

4 단계: 부모 통합 부양 의무

5 단계: 비례 퍼센트 계산

6 단계: 기본 자녀 양육비 계산


비양육권자 부모는 부부 동반의 양육비 의무에서 자신의 양육비율 분담 만큼을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즉, 부부 동반의 총 양육비 부담비율 – 자신의 부담비율 = 양육권자에게 지불해야 할 비율 입니다. 양육권을 가진 전 배우자는 자녀를 키워야 하므로 의식주, 즉 의류, 식비, 그리고 자녀가 거주할 주거지를 제공하는것 자체가 자신에게 할당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부담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 배우자 즉, 비양육권자에게 굳이 설명을 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비 양육권자가 양육비가 제대로 자녀에게 혜택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고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 해야 합니다.

제공한 양육비가 자녀를 위해 제대로 쓰이는지 의심이 되고, 양육권자가 가진 양육비의 의무도 하지 않는다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된다면 자녀를 위해 “어떻게 양육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재반사항” 을 공개하라고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가정법원을 통해 심사를 신청하여 법정에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습니다.



 

추가 상담문의 : T. 212-321-0311 /  info@eslaws.com

 

eslaws.co.kr뉴욕 이혼 가정법 변호사 Eloise Suh 칼럼 제공


Disclaimer: While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is publication, it is not intended to provide legal advice as individual situations will differ and should be discussed with an expert and/or lawyer. We do not provide legal advice from this web site. At no time do we review your answers for legal sufficiency, draw legal conclusions, provide legal advice or apply the law to the facts of your particular situation.
If you have legal questions you should seek the assistance of an attorney in your jurisdiction.For specific technical or legal advice on the information provided and related topics, please contact the author.. 해당 글 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이 글을 보는 구독자와 계약을 통해 제공한 정보가 아닙니다. 개인간의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정보를 신뢰하여 피해를 입으신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기타정보링크
Frequently Asked Questions (FAQ’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