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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05-26 01:00:32 조회수 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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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이래로 복수의 주에서 기업활동을 실시하는 회사는 대부분 델라웨어 주회사법을 설립의 준거법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델라웨어주도 회사설립 및 경영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신속한 입법과 주무장관실에 의한 양질인 서비스의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법을 잘 아는 판사를 다수 배치하여 사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델라웨어주의 일반회사법(General Corporation Law)은 다른 주에 비해서 잘 확립되고(settled), 자유롭고(liberal) 관대한(permissive)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출처: 회사법 연구를 위한 법 정책연구) 


특이할 사항이 있다면  델라웨어주 에는 무주식법인”(nonstock corporation)이 있습니다. 이러한 무주식법인은 주식을 발행하지 않는 법인을 의미합니다. 현재 델라웨어주에는 약 18,000개정도의 무주식법인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무주식법인은 영리추구형(for profit)과 비영리형(not-for-profit)으로 나뉘어 집니다. 

2010년 개정을 통해 델라웨어 주회사법은 주식회사는 물론이고 무주식법인에게도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델라웨어주는 회사설립이 용이하여그 주에서 회사를 설립한 후에 실제의 영업은 다른 주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델라웨어주 소재 법인에 대한 선호 이유

 

 O Corporate Governance법이 가장 잘 정리되어 있음

  - 특히 투자법(Investment Law)이 잘 정리되어 있어 법인세면에서 유리해 선호

  - 따라서 벤쳐캐피탈 등으로부터 펀딩을 받을 경우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좋음.

  - 비지니스를 다른 주에서 할 경우, 당해 주에 별도로 Foreign Qualification 등록해야 함.

    이는 법인 소득세 신고를 2개 주에서 하는 것임.

  - 한국 본사에서 모든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경우는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할 필요 없음.

  - 그러나 미국내에서 투자를 받을 계획이면 투자가들이 선호하는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이 필요함.

 

 O 뉴욕주 법인 설립의 장단점

  - 주식회사 설립 비용이 현저히 비쌈.

  - 그러나 뉴욕주 상법(Commercial Law)이 미국에서 가장 잘 되어있어 계약작성시 뉴욕주 선호함

  - 아울러 뉴욕주 법인은 다른 주 법인보다 상대적으로 Prestige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설립 비용이 더 들어도 뉴욕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음.

  - 특히 뉴욕 맨하탄에 증권거래소와 월스트리트 소재로 금융 및 펀드분야 회사는 전적으로 뉴욕을 선호

 

 O 뉴욕주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비용

  - 유한책임회사 설립시 Publication(설립에 대한 광고)이 필수조건, 비용 2-3천 달러 추가 소요됨.

   * 광고는 지역신문에 3회 이상 2개월 이상 게재함으로써 동 유한책임회사 설립에 불만이나 반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임

  - 뉴저지주는 법인설립 비용이 뉴욕보다 현저히 낮으며 유한책임회사도 Publication할 필요 없음
 

 시사점

 

 O 법인설립 지역의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한 사전 지식 필요

  - 현지법인 설립시 시간을 가지고 기초조사와 전문인과의 상담을 실시해야 함

  - 모든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법인설립 정보를 사전에 이해하는 노력 필요

  - 회계사 또는 변호사와 상담시 구체적으로 비지니스 방향과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상황을 논의해야

 

 O 현지진출시 미국에서의 사업전개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실행방안 마련 필요

  - 현지법인 설립이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닌 구체적인 사업방향에 맞는 법인 설립 돼야

  - 법인설립 지역, 형태 등 미국시장에 적합한 법인 설립이 필요

   * 미국은 지역별로 산업 발전이 상이함으로 산업에 맞는 현지법인 설립 필요

      예) 기계:일리노이주, 자동차부품: 미시간주, 조지아주, 판매법인: 뉴욕주, 뉴저지주, 캘리포니아주 등

(자료원 : 뉴욕 및 뉴저지 소재 법인설립 전문 변호사 및 회계사 면담, 뉴욕무역관 보유 자료 등)



델라웨어주 회사법은 총 18개의 절()


1. 설립

101. 발기인; 회사의 설립방법, 목적.

102. 기본정관의 내용.

103. 원시 기본정관과 기타의 문서의 작성, 인증, 제출, 기록 및 효력발생일일; 예외.

104. 기본정관; 정의.

105. 기본정관 및 기타 증서; 증거.

106. 법인존속의 시기(始期).

107. 발기인의 권한.

108. 발기인 또는 기본정관에 기명된 이사의 창립총회.

109. 부속정관.

110. 비상부속정관 및 기타 비상시의 권한.

111. 회사문서 및 이 편 규정의 해석, 적용, 집행 또는 유효성의 결정에 대한 관할권.

112. 위임장권유 자료에 대한 접근.

113. 위임장비용의 상환.

114. 무주식 법인에 대한 이 장의 적용.

 

2. 권한

121. 일반 권한.

122. 특정한 권한.

123. 다른 회사 또는 조직체의 증권에 관한 권한.

124. 회사의 능력 또는 권한의 흠결의 효과; 권한유월.

125. 학술학위 또는 명예학위의 수여.

126. 은행영업을 할 권한의 부정.

127. 사적재단, 권리와 의무.

 

3. 등록사무소와 등록대리인

131. 주내의 등록사무소; 주내의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

132. 주의 등록대리인; 거주대리인.

133. 등록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등록대리인의 변경.

134. 등록대리인의 주소 또는 명칭의 변경.

135.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된 등록대리인의 사임.

136. 후임자의 임명이 연계되지 않은 등록대리인의 사임.

 

4. 이사와 집행임원

141. 이사회; 권한; , 자격, 임기 및 정족수; 위원회; 이사의 종류, 무주식법인; 장부에 대한 신뢰; 회의개최 없이 한 행위; 해임.

142. 집행임원; 직함; 의무; 선임; 임기; 선임의 실패; 결원.

143. 종업원과 집행임원에 대한 융자; 종업원과 집행임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144. 이해관계 있는 이사; 정족수.

145. 집행임원, 이사, 종업원 및 대리인에 대한 보상; 보험.

146. 주주의 결의를 위한 사안의 제출.

 

5. 주식과 배당금

151. 주식의 종류 및 조; 상환; 권리.

152. 주식의 발행; 적법한 대가; 전액납입주식.

153. 주식의 대가.

154. 자본액의 결정; 자본. 잉여금 빛 순자산의 정의.

155. 단주.

156. 일부납입된 주식.

157. 주식에 관한 권리 및 옵션.

158. 주권; 주권없는 주식.

159. 주식; 동산; 이전 및 과세.

160. 자기주식의 소유, 의결권 등에 관한 회사의 권한; 상환이 청구된 주식의 권리.

161. 추가적인 주식의 발행; 발행시 및 발행권자.

162. 전액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주주 또는 인수인의 책임.

163.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납입.

164. 주금납입의 불이행; 구제방법.

165. 설립전 주식인수의 철회가능성.

166. 주식인수에 필요한 형식.

167. 분실, 도난 또는 훼손된 주권;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

168. 새로운 주권 또는 주권없는 주식의 발행을 강제하는 사법상의 절차

169. 주식소유지.

170. 배당금; 지급; 감모자산회사.

171. 특별목적의 준비금.

172. 배당 또는 주식상환에 관한 이사 및 위원회 구성원의 책임.

173. 배당금의 선언 및 지급.

174. 배당의 위법한 지급 또는 주식의 위법한 매수 혹은 위법한 상환에 대한 이사의 책임; 책임의 면제; 이사간 부담부분의 구상; 대위.

 

6. 주식의 이전

201. 주식, 주권 및 주권없는 주식의 이전.

202. 증권의 이전 및 소유에 대한 제약.

203. 이해관계있는 주주와의 기업결합.

204. 결함있는 회사행위와 주식의 추인.

205조 결함있는 회사행위 및 주식의 유효성에 관한 절차.

 

7. 총회, 선임, 의결 및 통지

211. 주주총회.

212. 주주의 의결권; 위임장; 제한.

213. 등록주주의 결정을 위한 일자 확정.

214. 집중투표.

215. 무주식법인의 구성원의 의결권; 정족수; 위임장.

216. 주식회사를 위한 정족수와 필요한 의결.

217. 주식의 수임자, 질권설정자 및 공유자의 의결권

218. 의결권 신탁 및 기타 의결권행사계약

219. 의결할 자격이 있는 주주의 명부;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주식대장.

220. 장부 및 기록의 열람.

221. 사채권자와 무담보사채권자의 의결권, 열람권 및 기타의 권리.

222. 총회와 연기된 총회의 통지.

223. 결원과 신설된 이사직.

224. 기록의 방식.

225. 이사의 분쟁이 있는 선임; 효력결정의 절차.

226. 회사의 교착상태 또는 기타의 이유에 의한 회사의 보관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임명.

227.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법원의 권한.

228. 총회에 갈음하는 주주 또는 구성원의 동의.

229. 통지의 포기.

230. 통지의 요건에 대한 예외.

231. 의결절차 및 선임의 검사인.

232. 전자적 송신에 의한 통지.

233. 주소를 공유하는 주주에 대한 통지.

 

8. 기본정관의 개정; 자본금 및 자본금 주식의 변경

241. 주금납입의 수령전의 기본정관의 개정.

242. 주금납입의 수령 후의 기본정관의 개정; 무주식법인.

243. 주식의 소각.

244. 자본금의 감소.

245. 개서된 기본정관.

246. [유보]

 

9. 흡수합병, 신설합병 또는 전환

251. 주내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252. 주내회사와 주외회사의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한 소장의 송달.

253.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들의 흡수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