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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05-26 01:56:10 조회수 1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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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주주대표소송은 주주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자신이 위반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있고 해당 사업체를 경영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투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대표 또는 회사 경영상 관계자, 종업원등이 회사를 위해 해당 자금을 쓰지 않고 공금을 횡령한다거나, 개인목적으로 투자금을 지출할 경우 회사는 법적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문제는 A 회사가 회사의 피해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입니다. 이런 경우 투자자(주주)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A 회사가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B 투자자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B 투자자는 A 회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 또는 파생소송(stockholders' derivative suit)이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이사, 집행임원, 기타의 자가 회사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영상의 실패, 과실, 권한유월행위, 사기, 신임의무위반 등의 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제기한 소를 말합니다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주수(持株數)의 요건은 없지만 위반행위를 일으킨 시점 및 소송을 일으킨 시점의 양 시점에 있어서 주주이어야 합니다. 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이전에 회사에 대해 회사가 직접 위반자에 대하여 소를 제기할 것을 1차적으로 우선 요청(청구) 해야 합니다. 대표소송에서 얻을 수 있는 손해액에 대한 회수는 다시 전체 회사에 귀속됩니다. 승소한 주주자신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출된 변호사비, 경비 등에 한정됩니다. 

 

특이사항은 주주가 회사 경영자인 이사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사는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소요된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를 회사에 요구할 수 있다는 점 입니다.  회사법상 주주가 이사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이사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송비용을 회사가 배상(indemnify 또는 reimburse)하는 것은 널리 인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완전하게 승소한 경우에 회사는 소송비용의 전체액을 해당 이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강제적 배상(mandato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심지어 소송장을 받은 이사가 소송에 패소하거나 중간에 중재, 협상 또는 화해를 한 경우에도 이사가 성실하게 행동했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다고 인정되거나 또는 이사 본인의 경영상 행위가 부당한 의사결정이 아니었다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사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받거나 보상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대표소송에서 과실 등에 의해서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회사로부터 소송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이 문제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서 회사가 보상하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이를 재량적 보상(discretionary indemnification)이라 합니다.


미국은 90% 이상이 10인 이하의 사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회사형태(Small Business)를 띄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보여도 실제 매출액은 천차만별이고 한국의 코스닥 상장사 만큼의 매출구조를 갖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멀리 보고 회사를 운영한다면 회사 관계자와 투자자간의 금전적, 과실문제는 언제나 발생하는 문제이고,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지만 재대로 된 절차와 법적지식부족으로 인해 적절한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경우다 절대 다수이며 특이 한인 사업체의 경우 대부분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로 생각됩니다.


소송비용을 포함한 이사의 손해배상의 부담에 대비하여 이사 및 집행임원 손해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 이 보험에서는 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보험료를 납입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도록 하는 것도 회사 운영시 생각해 볼 중요한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