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등록과 실행
비록 1989년 이후 발행된 모든 작품들은 자동으로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작업으로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등록을 하여 본인의 저작권을 더욱 확증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하여 피해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상대방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등록 자체의 등록은 미국 특허출원과 달리 전문가 비용이 저렴한 편 입니다.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작품을 등록해야 하는 이유
저작권은 자동으로 보호를 받지만, 소송을 할 수 있는 합법적 자격을 얻기 앞서서 미 저작권청에 저작권을 등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자체는 사전에 등록을 해 두는 것은 소송을 방지하고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결국엔 이익이 될 것입니다. 작품 발행일 이후 3개월 이내나 실제 침해가 있기 전에 등록을 하는 것이 적당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자신의 저작권이 유효하다는 합법적 추정이 생기고 실제 손해가 얼마인 지 증명할 필요 없이 $100,000와 함께 변호사 비용을 포함시켜서 소송을 진행 합니다.
저작권 등록하는 방법
저작권 등록 양식을 작성하고 하나 이상의 작품 샘플을 미 저작권청(U.S. Copyright Office)에 제출 하면 저작권 신청이 완료 됩니다. 물론 작품 유형에 따라, 저작권 신청양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스스로 할 경우 확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TX 양식의 경우 문학작품을 등록하기 위해서 필요한 양식이고 예술작품은 VA 양식을 사용합니다. 연속물의 한 부분으로 여러 작품을 등록하고자 한다면, 한번에 등록하는 것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한번에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경우 “group registra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저작권이 어떻게 실행과 소송 관할권
저작권자의 권리를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저작권자는 다음의 이유를 근거로 하여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 소송의 방어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 침해자의 입장에서 해당 소송을 무력화 시키기 위한 다양한 논리가 존재 합니다. 저작권 침해로 인해 방어를 해야 하는 입장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어논리를 할 것으로 미리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침해 행위와 소송 사이에 너무 많은 시간이 경과했다고 방어할 수 있습니다. (Statute of Limitation 방어)
공정 사용 원칙에 의해 침해가 허용되는 경우가 존재 합니다.
침해가 무고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자 입장에서 해당 작품이 저작권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고 알 방법도 없었던 경우 입니다.
저작권 침해가 원작을 복사한 것이 아니라는 반대 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가 라이선스를 주고 사용을 허락한 경우 다툴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이 공정하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무고한 침해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무고한 침해자는 대게 저작권자에게 손해 배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소송등 으로 침해여부를 알았을 경우 일단 침해 행위를 멈춰야 하고, 저작권 사용의 합리적인 상업적 가치를 저작권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