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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08-17 05:59:54 조회수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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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소액투자비자를 미국에서 진행할 경우 기존의 체류신분에서 E-2 신분변경 신청을 하게 됩니다.

 

E-2 소액투자비자는 과거와 달리 미국 내 에서의 신분변경이 많이 까다로와 졌는데 대부분의 이유는 미국에 오래 거주한 경우 한국내 Tie 가 부족해 지고 사실상 미국에서의 영주 의도를 어느정도 드러낸 상태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저한 사업계획서 뿐만 아니라 왜 E-2 소액투자를 통해 미국에서 사업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미국내 고용창출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잘 설명해야 하고 더불어 미국내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면서 미국에 투자하는 돈이 미국에서 쓰인다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E-2 소액투자로 미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살아남는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을 아주 잘 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한데 한국에서도 사업을 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여간 어려운게 아니기 떄문입니다. 더불어 미국내 시민권자 / 영주권자를 고용하여 W-2 로 세금을 납부하는 일 또한 힘든 일 입니다. 세금을 내는 일이 왜 힘이 든 일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면상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결국 종업원 고용문제가 E-2 사업체 유지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종업원 사용에 따라 들어가는 비용이나 세금이 사실상 강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한국에서 E-2 소액투자비자를 갖고 미국에 건너오는데 처음 1회는 연장을 받지만 2차 연장때에는 떨어질 확률이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미국에서 4년을 거주한 경우 자녀 학교 문제와 사업체 유지문제등이 결부되어 미국을 쉽게 떠나기 힘든 큰 시련이 다가 옵니다. 자녀가 학교생활과 과외 생활을 잘 해 나가고 있는데 그 자녀교육환경을 갑자기 변경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으며, 사업체 또한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생계를 꾸리고 가정경제를 꾸려나갈 수 있기 떄문입니다. 


그나마 사업체 운영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는 경우라면, 많은 돈을 풀어서 E-2 사업체가 연장될 수 있도록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형편이 좋지 않아 재연장에 실패할 수 있다는 공포감이 생기고, 실제로도 신분유지를 못하여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E-2 사업체 유지는 법률적 문제라기 보다는 신분문제로 매 2년씩 재연장 하는것이 정신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 변호사 비용으로도 많은 부담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부터라도 E-2 사업체가 연장이 될 수 있도록 서류를 잘 만들고 준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민국 심사관에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권자/영주권자 2명의 종업원을 Full time 정도로 고용하고 있으며 W-2 세금보고를 위한 Pay Stub 을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2. 처음 사업계획서상 향후 매출액 예상치와 비슷하기 흘러가고 있는지 여부 

3. 실질적으로 E-2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지 여부

4. 경영악화에 따른 수익성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지 여부

5. E-2 투자자가 해당 사업체를 통한 수익이 없더라도 충분히 버틸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6. 해당 사업체로 근근히 생계를 꾸린다고 판단되는지 여부 (중요)

7. 경영자가 해당 사업체를 직접 지도하고 개발을 해 나가는지 여부 (중요) 

8. 해당 사업체가 종업원들의 연봉을 감내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