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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12-04 06:17:50 조회수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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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들어서 H-1B (취업비자,취업신분) 로의 변경이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H-1B 취업비자가 미국내 취업이민의 주요한 통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 내 이민자를 줄이고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 이민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OPT 기간을 마친 후 한국에 되돌아 가거나 또는 E-2 소액투자비자 를 통해서 미국내 사업체를 운영할 계획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 내용은 E-2 소액투자비자에 대한 개요와 요건을 설명해 두었습니다. 


E-2 소액 투자자 비자


A.    개요

 

E-2 비자는 미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비즈니스의 규모는 크거나 작거나 큰 관계가 없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신청자는 몇가지 기본 조건을 만족 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중국국적자,인도국적자는 안되고 한국,일본,대만등 미국과 투자협정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만 가능하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한국인의 경우 조약이 체결되어 E-2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2 소액투자비자 신청에 대한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B.    요건

 

1.               미국과 투자비자 조약 체결국의 시민이어야 하는데 대한민국의 경우 자격이 되는 국가에 포진됩니다.  E-2 투자자 비자는 미국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시민만 가능한데 당연 대한민국 국민은 자격이 됩니다.

 

2.               E-2 비자는 특이하게도 선행투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행 투자를 먼저 하고, 투자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하는데, 세부요건 및 경고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a.        투자금을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관리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불법적인 일로 자금을 확보한 것이 아닌 적법한 방법으로 획득한 자금을 투자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금의 출처 또한 중요합니다. 저축, 증여 받은 돈 등 불법이 아니면 다 투자자금으로 적법한 것으로 봅니다. 세금보고, 은행잔고증명, 투자계좌 등 투자금의 합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정부에 제공해야 하므로 영수증등을 잘 보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사실상 큰 문제가 안되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잘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b.        모든 투자금은 위험을 감수해야 하며, 되돌릴 수 없다는 철학

해당 사업체에 투자된 모든 자산들은 언제든지 손실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투자한 자금은 언제든지 잃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실제 건물 랜트 계약을 해야 하고 집기류, 책상등을 구매하는등 사전에 돈을 써서 투자할 것을 요구한다.어떤 경우에는  비자 신청을 하기도 전에, 이미 1년전부터 사무실 임대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손실 위험 자금은 신용 카드 빚이나 다른 대출금을 포함시키지만 이러한 채무를 사업체의 자산으로 포함시키지는 못합니다. 빚 잔치 이기 때문입니다. 빚으로 자산을 형성하여 투자비자를 받겠다는 생각은 주 신청자가 E-2 소액투자비자를 받는데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c.       사업체의 시작 직전 진전까지 왔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비자가 승인되기 전에는 해당 사업을 하거나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사업체가 거의 시작 직전에 이르렀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요건은 미국정부에서 E-2 소액투자비자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에게 단순히 사업을 계획중이거나 사업준비를 최초 시작하는 정도의 단계에서는 비자를 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비자 승인이 되자마자 시간차 없이 바로 사업을 시작할 단계까지 비즈니스 형태가 갖춰져 있어야 함을 요구 합니다.

 

주로 비자 신청 전에 이미 건물 임대 계약, 사업체 은행계좌, 웹사이트, 회계사 선정, 사업계획서, 향후 매출액 예상 추이, 전화기 설치, 인터넷개통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집기 및 장비들이 이미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예시> 김씨는 LED 조명 수리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 로펌을 방문했다. 장 변호사의 말로는 진정으로 그 사업을 하기 위함인지, 비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그 사업을 할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진정으로 LED 조명 수리업을 하겠다고 말했더니 장 변호사 말로는 그렇다면 해당 사업에 대한 선 투자가 필요하고 건물 임대도 미리 해야 한다고 조언했더니 이해가 가지 않기 시작했다. 김씨는 나처럼 비자도 없고 노동허가도 없는 사람이 사업체를 먼저 설립하고, 임대를 먼저 할 수 있는가 으아 하다고 말했더니 장변호사가 하는 말은 다음과 같았다.

 

·        E-2 가 조금 특이하긴 한데, 선 투자 후 비자가 떨어지면 선투자 자금의 모든것을 다 잃을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고 시작하는 것이고, 비자를 받자마자 곧 바로 다음날 부터 영업을 개시하여 사업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승인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투자손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E-2 지원을 한번 한 후, 승인거절이 나더라도 다시 준비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손실은 시간에 따른 손실일 뿐 막대한 손실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대략 10만불부터 30만불 규모로 사업체 운영을 하겠다는 업체는 대부분 영세 개인 자영업이 대부분 이고,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투자금액과 사용하는 금액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만불을 준비했는데 실제 투자한 증명 가능했던 금액은 변호사비를 포함하여 2만불 수준이었습니다.

 

3.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체를 발전시키고 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는 요건

 

만약 사업체를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면 E-2 비자 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것 입니다. 즉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 E-2 지원자가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뢰할 만한 적합한 경험이나 경력 또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E-2 지원자의 경력이나 교육 수준 또한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 예를 들어 한인이 중국집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기술인 중국요리실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중국집 식당을 통한 E-2 설립에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요리실력이 없는 경우라면 요리 대신 레스토랑 운영 및 경영 능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양쪽 다 있다면 승인확률이 더 상승할 것임은 말할 나위 없습니다

4.               상당한 투자를 해야 한다는 요건

 

이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항목입니다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미 정부에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업종마다 투자규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연성 있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투자금이 적게는 만불이 될 수도 있고 재고가 많이 필요한 사업체의 경우 수십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인의 경우 E-2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50만불 넘는 투자를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100만불 이상도 가능한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금액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흔히 E-2 투자금에 있어서 회사 은행 통장에 자금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 만으로는 투자로 간주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통장잔액은 합리적인 회사 운영을 위해 필요한 추후의 투자 자금으로 판단될 것이기 때문에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체의 업무특성이 서비스업 이라면 재고를 쌓거나 장비비품을 들여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그래픽디자인회사인 경우 기본 책상과 컴퓨터등 사무실 부품을 제외하면 특별히 큰 지출을 요 하는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업체가 제조업이라면, 요구되는 투자금은 비교적 클 것입니다. 이민국 또는 미 정부입장에서 봤을 때 회사의 투자내역을 확인하고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체 운영을 위해 지출했던 모든 지출내역은 영수증 처리하고 기록을 잘 만드는 작업을 꼼꼼히 해 둘 것을 권합니다.

 

5.               투자와 사업은 겨우 이익을 남겨서는 안 된다는 요건  (수익성이 부족한 이슈, 마진 문제)

 

마진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운영중인 사업체가 단지 가족의 생활비 정도만 제공할 정도만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체의 수익성이 약하면 안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체를 통해 돈을 벌더라도 개인 생활비명목으로 나가고 사업체 자체는 마진이 남지 않아 추가투자나 추가 고용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마진이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는 향후 5년간 사업체의 성장 계획을 담아야 하고, 향후 미국의 고용창출을 위한 종업원 고용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E-2 사업체가 E-2 투자자의 가족생계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6.               비자 만료 후 한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요건

 

E-2 투자비자는 비 이민비자에 속한다. 비 이민비자란 미국에 이민하여 정착할 의도는 없고 사업체를 정리하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계획임을 표시하는 비자 입니다. 보통 비 이민비자는 한국에 강력한 연고를 증명하게 하여 돌아갈 계획이나 전망을 제시하도록 하지만 특이하게도 E-2 소액투자비자는 한국에 확실한 연고가 있음을 보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한국에 연고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재산상황,부동산,가족친지들의 한국 내 거주상황을 보여주는데 E-2소액투자비자는 이 부담에서 제외됩니다. 실무적으로 한국에 돌아갈 의도가 있다는 서류에 싸인만 하면 끝나는 간단한 과정이므로 여기에 깊은 고민을 할 필요는 없는데 많은 이민 변호사들이 이 부분을 강하게 증명할 것을 요구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증명이 가능하다면 최대한 준비는 해 두는 것이 합리적인 준비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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