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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4-17 00:19:21 조회수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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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DUI / DWI 변호사 칼럼 



DUI 란 Driving under the influence 의 약자로 음주운전을 의미 합니다.  이 문제로 체포가 되면 형사법정에 설 수 있습니다.

DWI 란  driving while ability impaired by alcohol or drugs 의 의미로 같은 말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에서는 DUI / DWI 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형사법 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음주는 술 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약이나 기타 정신을 어지럽게 하는 어떠한 것이라도 먹으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로 이러한 말은 일반적으로 " There must be enough of the alcohol or drug in your system to prevent you from thinking clearly and driving safely while on the road. " 로 표현합니다.


음주 측정 기준



음주를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또는 그 이상인 경우( a blood alcohol content of .08% or higher) 그 자체가 음주운전(Per se) 이다 라고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설령 술에 취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전혀 어지러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혈중 알코올 농도가 .08% 가 넘으면 무조건 음주운전이라고 평가 합니다.


나이에 따른 기준



그런데 나이가 21세 미만의 미성년자 인경우 거의 대부분의 주 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 만 넘어도 DUI 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뉴욕의 경우 아래표와 같이 설정되어 있는데 성인은 .08%, 이고 미성년자는 .02% 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양쪽 다 .18% 가 넘어가면 가중처벌 대상이 됩니다.



New York .08 (성인, Per se) .02 (미성년자, Zero Tolerance" BAC Level) .18 (가중처벌)  Implied Consent Laws 대상 



Implied Consent Laws 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경찰이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운전자에게 동의를 구할 때 이를 거절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음주측정을 거절할 경우 그냥 자동적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추가 범칙금이 떨어지게 되며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취한경우 기억을 못하는 경우라도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자동차가 흔들리거나 난폭하게 운전하는 경우, 


보통 과속(speeding) 을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느리게 운전을 하는 경우, Stop 싸인앞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 이를 지켜보고 있다가 일단 따라가서 Stop 명령을 내립니다.  한인들이 많은 지역은 특히 경찰의 출몰이 심하고 사소한 실수나 과실에도 경찰이 바로 Stop 을 시키는 상황을 자주 목격할 수 있습니다. 미국생활을 오래 하면 쉽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지만 뉴욕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 그냥 차에서 내리는 경우도 있는데 무조건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잘 모르고 내리는 경우 특히 야간이고 한적한 동네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절대 어떠한 위험행위라도 하지 마시고 영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앉아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에서 하차 할 것을 명령한 후 Field Sobriety Tests 를 시행합니다.


Field Sobriety Tests 는 아래 링크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verywellmind.com/field-sobriety-test-67159

이외에 화학적 혈중 알코올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로 Field Sobriety Tests 에서 실패하게 되면 실행하게 됩니다.   화학적 음주운전 테스트에 대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화학적 테스트 (Chemical Tests for Drinking and Driving)


Types of Tests


  • Blood Test (혈액 채취로 가장 일반적입니다.)
  • Urine Test (소변)
  • Breath Analysis (호흡 분석)


Chemical sobriety 테스트는 일반적으로 실행됩니다.  뉴욕 주 의 경우 교통법규상 모든 운전자는 이 테스트를 할 것이라고 동의를 하고 운전을 하는것 과 같습니다.

 

교통법규 Vehicle & Traffic Law § 1194


뉴욕 교통법규(Vehicle & Traffic Law § 1194) 에 따르면  "Any person who operates a motor vehicle in this state shall be deemed to have given consent to a chemical test of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breath, blood, urine, or saliva, for the purpose of determining the alcoholic and/or drug content of the blood..."


위 1194 코드는 모든 운전자가 운전을 할때 위 화학적 테스트에 대해서 저절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규에 근거하여 모든 운전자는 화학적 테스트를 할 것을 동의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거절할 경우 Vehicle and Traffic Law § 1194[2] [d] 법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재판결과와 상관없이 운전면허가 정지되고 심지어 취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immediate suspension and ultimate revocation of the motorist's driver's license for one year (Vehicle and Traffic Law § 1194[2] [d])

그리고 6개월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벌금이 $500 불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 화학적 테스트 과정을 하기 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현실적으로 경찰이 Chemical Sobriety 테스트를 하기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테스트 이전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States) 도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그런 과정을 허용해 주는 법규는 없습니다.  가능한 경우는 현장에서 "경찰에게 요청하여 합리적인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 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예의를 갖추고 정중히 요청해 보거나 하는 방식인데 경찰이 이에 응하여 약간의 시간을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합리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기다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요청을 해 보시는 것은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는 본인의 생계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는 행정처리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