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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06-03 01:46:51 조회수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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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수당 신청자격 논점

Covid 19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고상태인경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신청해서 걱정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부 CPA 등 전문가들이 주의사항을 강조해서 알려주지 않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무조건 신청하라고 권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자격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을 해 왔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부터 실업수당 신청자격에 관한 레터를 받게 되었는데 자신이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인지를 증명해서 제출하라는 내용을 보고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동허가 소지여부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은 노동허가가 있는 사람들만 신청이 가능하며 불법체류나 H-1b 등 일부 자신의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한 비자 신분 소지자의 경우 자격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세금을 납부중인 불법체류자도 노동허가가 없으므로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DACA 수혜자표의 경우에는 노동허가가 있는 경우 신청자격이 됩니다.


이런 이민법적 , 노동법적 지식 없이 변호사의 조언없이 무조건 실업수당을 신청하라고 말하는 것은 개개인이 나중에 어떤 피해를 입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난 15개월간 근무자 인지 여부

실업수당 신청자격은 신청당시 과거 15개월간 근무를 한 사람들이 주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동안 근무를 한 사람들은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예를 들어 OPT 소지자로서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엄밀히 따지면 실업수당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가 된 경우에도 자격은 되지 않습니다.


실업수당의 공적부조 여부

공적부조 는 정부에서 나오는 모든 자금을 공적부조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서 정부보조를 받는 성격의 자금만 공적부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업수당 자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민법적인 문제가 불거졌을 때 “공적부조를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공적부조를 받은적이 없다 라고 표시할 수 있지만, 만약 노동허가 없는 사람이 이렇게 실업수당을 받아서 기소가 되거나 벌금형등 문제점을 남기게 된다면 영주권 진행시 기소가 되었거나 유죄판결을 받은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표기할 수 밖에 없으며 판결결과까지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미 노동허가가 없던 사람이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은 사람들은 이를 다시 반납하기 위해서 연락을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은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지만 일단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정부의 돈을 신청해서 받은것 자체는 사기로 인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실수로 신청한 것임을 밝히고 해결해 놓는것이 불편한 뒤끝을 남기지 않는 일이 될 것입니다.


실업수당 신청자격 대상 정리

  1. H-1b 소지자, O비자, E-2 종업원비자 소지자는 한 회사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게 되어 있으므로 해고 시 노동허가 자체가 사라지게 되므로 신청자격에서 제외.
  2. 노동허가 없는 H-4 소지자 제외
  3. 노동허가 있는 DACA 수혜자 신청자격 됨
  4. 노동허가 없는 모든 신분,비자소지자 제외
  5. 학생비자(F-1) 으로써 교내에서 근무중인 소지자
  6. CPT/OPT 소지자로서 신청당시 기준으로 과거 15개월 미만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제외
  7. L(주재원) 비자 신분으로 자격이 되면 실업수당을 신청 가능


실업수당을 신청해서 받더라도 이는 공적부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받을 수 있다면 혜택을 받는것이 당연하지만, 자격이 안되는데 받아서 문제가 될 지 여부는 정부정책이 되도록 도와주는 형태로 가고 있으며, 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적부조에 따른 이민법적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H-1B, O-1 등의 비자 소지자의 경우 이민법상 신분유지에 관한 문제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