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즉, 일종의 해결방안에 대한 코칭 입니다.
랜트비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사유 는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 집주인에게 못받는 경우
- 집주인에게 랜트한 테넌트가 다른 테넌트(sub) 또는 룸메이트에게 디파짓을 못받는 경우
-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디파짓을 받고 싶은 경우
여기서 3번의 경우 계약의 성질상 별도로 논의 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1번과 2번 사례가 가장 억울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으므로 작성 해 드리니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단 법적 조언은 아니므로 법적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이에 관한 질문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 우선 디파짓을 주지 않는 자 (랜로드 등) 에게 Small Claim (소액청구소송) 을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돌려달라고 한번은 요청을 해야 하므로 돌려달라는 요청은 우편, 이메일 , 팩스, 문자(text) 등 기록이 남는것(in writing)으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바로 Small Claim 접수를 합니다. 뉴욕의 경우 small claim 접수와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온라인으로 직접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https://turbocourt.com/go.jsp?act=actShowState&tmstp=1594422963605&id=100
- 상대방의 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해당 집 주소로 그냥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이후 이메일, 문자(text), 팩스, 편지등 갖가지 방식으로 그냥 다 보내버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비싼 Service 를 받기 위한 소송장 전달 회사를 이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 그리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경우 판결문(Judgement) 를 받아서 Collection 회사에 넘겨 버리겠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평생 이자가 붙을 것임을 고지 하시고 재산이 형성되면 압류나 차압도 불사 하겠다고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대응 했을 때 대부분의 경우 랜트비를 돌려 받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연락이 별도로 오거나 또는 법원안에서 중재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대로 판결을 받게 됩니다. Deposit 의 경우 괘씸죄가 붙기 때문에 두배의 차액으로 판결을 받을 수도 있으며 소송에 들어간 비용이나 변호사비도 붙여서 판결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원에 혼자 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통역관을 별도로 법원에서 불러주므로 법원에 가자마자 통역을 법원에 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대방이 재판을 하겠다고 나온 경우와 양측에 서로간의 논쟁의 여지가 있다면 판사 앞에 서게 되는데 이 때는 미리 갖고 있는 모든 증거자료나 서류를 잘 챙겨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판사가 갖고 간 서류들을 모두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Deposit 은 특별히 판사가 피해자에게 우호적으로 판결을 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임하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칼럼으로는 웹사이트에 올리기에는 부적절하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고 변호사 문턱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아이디어어로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되어 작성하였습니다.
Deposit 을 떼어먹힌 경우 상대방과 실랑이도 하지 마시고 변호사 없이 바로 접수부터 해서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