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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5-02-25 10:57:12 조회수 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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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업무 안내


최근 한국에서 여러 기관에서 미국 아포스티유를 발급을 요구하는 일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미 한국 영사관에서 이러한 업무들을 처리해 주었지만, 영사의 공증이외에도 아포스티유를 추가로 요구하는 이유는 미국 내 권위있는 기관을 통해서 인증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주로 필요한 업무는 상속관련, 재산포기, 부동산 매매,이전,신탁과 관련된 업무입니다. 


미국 아포스티유 업무는 간단하게는 신원공증부터 복잡하게는 상속, 부동산, 재산포기 업무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국 내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러한 일을 고객에게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여 사실상 업무부담을 고객 스스로 지게 됩니다.


해당 업무는 현실적으로 신속한 업무를 요구하는 반면, 실제로는 업무상 3주-4주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터넷상에 난립된 업체들중 몇몇은 이를 허위문서로 조작하거나 그림등을 허위로 포토샵/편집하여 그대로 제공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관공서등에서는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검증작업은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행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경우, 해당 서류가 위조/변조/허위로 밝혀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본인이 짊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세월이 소요되는 업무를 하지 않고 그대로 몸으로 움직여서 유관기관에 방문하여 1-2일만에 아포스티유를 받아 드립니다.  급행으로 처리하실 분들만 대상으로 해 드리며 미국 공증 및 아포스티유 업무를 맡기실 분은 "내용상세" 와 "몇장" 인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견적을 드립니다.


아래 링크로 바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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