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소송대리 업무 / 가압류 가처분 업무 한국 내 소송 / 형사고소 / 가처분 / 가압류 업무는 미국 현지에서 한국에 업무를 맡기기 위해 필요한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 내 재산이 있는 경우, 한국 내 부동산이 있는 경우 가처분/가압류등을 먼저 설정하면서 소 를 제기해야 사해행위( 소송을 받은 사람이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 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업무는 어떤 경우에는 미국과 동시에 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만약 미국에 계신 분이 사기를 당한 경우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면 해당 한국인이 영주권자인지 시민권자인지 관계없이 한국에서도 소송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한국내 판결이 당장 미국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의 판결은 살면서 두고두고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하는 경우도 있으며,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한국에서 수사를 받지 않으면 기소중지가 되어 여권정지등을 실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잇점이 있습니다.한국 내 법률 / 행정 / 이혼 및 가정법 업무가 필요하신 경우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상담글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