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체포경력 및 형사기소
최근 사건에서 조지아주 거주중인 한인 A 씨가 10년만에 영주권을 취득하고 고국방문을 한 후, 귀국하다가 공항에서 가로막혀 입국이 불허되고, 바로 추방재판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이민국 USCIS 의 심사를 받고 영주권 취득을 하였지만, 과거 범죄경력에 따라서 체포가 된 주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체포가 시사하는 바 는 이민국의 심사시 과거 범죄경력 또는 해당 범죄에 대해서 Plea Bargaining (형량협상) 을 하여 겉으로는 케이스가 Dismissed 되었지만, 실제 사안을 다시 들여다보고 추방재판에 회부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주 에서는 실제 사건내용과 관련하여 재판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대부분의 경우 형사법 변호사라면 이민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추방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것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민 신분에 대해서 밝히고, 1년형이 아닌 더 낮은 죄목으로 형량을 변경하거나 또는 벌금형, 6개월 미만의 이민 및 영주권에 영향이 없는 방식으로 협상을 하게 됩니다. 또는 6개월 길게는 1년이상 해당 사건이나 어떤 범죄라도 저지르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기각되는 Probation 협상안을 받아드리고 겉으로는 무죄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주 검사는 이민신분에 대해서 특별히 추방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기 때문에 범죄에 연루되어 기소가 된 경우 보통은 주 내에서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민국이나 CBP (국토안보부) 는 이민국의 상위레벨에서 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기관인 USCIS 의 결정을 무력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미 연방은 자국민 시민권자에 비해서 차별하여 낮은 수준의 평등권보장이나 낮은 수준의 인권보호조치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치는 합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이 과거에 형사적으로 기소가 된 경우라면 출국시 반드시 본인의 형사상 문제에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출국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