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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8-01-22 13: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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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에서의 이혼 및 가정법 변호사 상담업무

뉴욕 에서 이혼 또는 가정법 문제를 다룰 경우 소송까지 염두하고 변호사 선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의 원인중에 하나가 가정폭력인 경우 가정폭력은 형사법원 또는 가정법원내 형사과에서 진행이 될 수 있고 또는 양쪽 법원에서 모두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형사법 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이혼소송으로 번질 경우 소송을 직접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저희 사무실은 뉴욕 내 이혼 소송과 형사법을 모두 다루고 있고 멘하탄, 퀸즈, 그리고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Nassau County​)를 중심으로 이혼 및 가정법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I. 뉴욕 주 이혼 과정에 대한 변호사 상담내용 요  (뉴욕 이혼 변호사) A. 뉴욕 법원 선택에 관한 결정
A. 뉴욕 법원 선택에 관한 결정 


1. Family Court vs. Supreme Court 
2.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이혼소송의 경우 주로 Supreme Court 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혼 소송이 아닌 일반 가정법문제들, 양육비 및 양육권 문제, 이혼 이후 양육비 조정문제는 주로 Family Court 가정법원에서 진행을 하고 가정폭행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2번에 해당하는 통합가정폭력분과 에서 진행을 합니다.

 

통합가정폭력분과(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고 하세요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설명 바로가기 

 


B. 분쟁 해결을 위한 선택 상담내용
1. 이혼 소송 이외의 이혼 과정을 선택하기:  협의이혼 또는 협상을 통한 이혼2. 대체적 이혼 가정 분쟁 해결방법에 관한 상담 
이혼하는 방법은 보통 아래와 같이 네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a. 중재를 통한 이혼 (Mediation) b. 협의 이혼 (Collaborative Divorce) c. 뉴욕 주 에 등록된 제3자 전문가의 중립 평가안을 활용한 이혼 d. 중재판사의 중재를 통한 이혼 (Arbitration) 



II. 이혼과 자녀 문제에 관한 상담 

​뉴욕주 내 에서 자녀 문제는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 교육문제등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며, 주로 가정법원에서 절차를 밟습니다. 자녀양육비 관련 조정문제 또한 가정법원을 통해 진행이 되며, 뉴욕 의 경우 21세까지 양육비를 부부가 수입에 따른 분할로 지급해야 합니다. 

A. 재판 유형
1. 자녀 양육권, 방문권과 육아 시간2. 자녀 양육에 관한 내용3. 청소년 범죄에 관련된 내용4. 자녀 보호 소송절차 :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또는 제3자가 형사고발 또는 소송등 법적조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5. 감독이 필요한 사람들6. 입양에 관한 내용
B. 법정에서의 이슈
1. 법정 평가2. 자녀를 위한 변호사의 역할 
C. 특별 고려사항
1. 자녀 양육비 부담의 종료 (Emancipation)
2. 격리 문제 
3. Parental Interference and Parental Alienation 
4. Domestic and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Kidnapping 

 

 

III. 혼인의 해소

A. 이혼 아닌 별거 방법에 관한 상담 


1. 집을 떠나는 방법에 대한 상담2. 이혼 방법에 대한 상담 : The Uncontested v. Contested Divorce 


주된 이혼방법은 합의이혼(협이이혼) 이 되지 않으면 재판과정을 통해서 진행 됩니다.  합의이혼보다 협의이혼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협의이혼에 재판부의 의견이 반영되고, 기본 가정법에 대한 법규가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직업없는 장애인 일방에게 자녀를 모두 맡기기로 합의한다면 이것은 법정에서 개입할 소지가 강하기 때문에 합의 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B. 생활비 책정 문제 


한국에서 미국으로 시집온 경우 영어도 부족하고, 미국에서 사회생활을 할 직업교육 또한 받지 못해 어려운 처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법상 임시영주권을 받은 경우라면 배우자의 재정보증이 이민국에 서류로 서명되어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도 생활비와 직업교육비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C. 이혼의 근거 관련된 상담

 

1. 혼인무효의 근거 


혼인무효는 혼인 자체가 사기 또는 거짓말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었고, 실제 피해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이혼보다 혼인무효가 더 적합하거나, 고객이 혼인 자체를 무효로 시키는 것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을 한번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 혼인무효 사유가 되면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기에 의한 결혼과 재물갈취(금전적 이득등) 가 있는 경우 혼인무효소송 및 재산환수 또는 피해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이혼의 근거

 

이혼의 근거는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유책배우자(책임이 있는 배우자) 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에는 이혼의 근거가 상대 배우자 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유책배우자가 소송을 걸 수 있고, 결론적으로 이혼을 원하면 법원은 책임의 소지를 따지지 않고 이혼을 방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책 여부는 따지지 않고 이혼이 가능한 주 중에 하나가 뉴욕 주 입니다. 


D. 재산 분배에 관한 상담
1. 개별 재산과 혼인 재산의 구분에 관한 상담

 

보통 혼인전 형성된 재산과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을 구분합니다.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전 형성된 재산을 근거로 하여 혼인 이후 재산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늘어난 재산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2. 혼인 재산의 균등 분배에 관한 상담

 

혼인 재산의 균등분배에 관해서는 일반적으로 혼인 이후에 이혼을 통해서 공동의 재산, 함께 공헌한 재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결혼 계약을 통해서 이혼시 위자료에 관한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 사회상규에 저촉되지 않는 선 에서 계약서의 내용이 그대로 인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 양육비와 관련해서도 상호 협의가 있었다면 재판부는 자녀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최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상호간의 계약을 존중 할 것입니다. 

 

상담예약번호 : T. 212-321-0311 / 

이메일 : info@eslaws.com 

업무지역 : 뉴욕 (맨하탄, 퀸즈, 롱아일랜드) 

카톡 예약(클릭) : https://open.kakao.com/o/srB82Yt


 

IV. 기타 참고 사항


 

1. 카운티별 정보서치 New York City: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 Bronx County. Links available to FAQs, forms, flowcharts, checklists, and procedures.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 Kings County (Brooklyn). Provides links to FAQs, local and statewide forms, and rules.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divorce) actions. Information also available on local, reduced-fee mediation program for cases already in court.
  • Information on contested and uncontested matrimonial actions (divorce) in Queens County. Link also available to local, reduced-fee mediation program for cases already in court.
  •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clerk’s office.

2.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 : https://www.nycourts.gov/COURTS/10JD/nassau/matrimonial.shtml
3. 이혼관련 서류 양식 : https://www.nycourts.gov/divorce/forms.shtml

 

 

 
V. 협의 이혼 칼럼


협의 이혼 에 관한 칼럼 


협의에 관한 법(Collaborative law)은 부부가 법정에 갈 필요 없이 협의에 이르는 데 도움을 주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들이 전문가의 도움으로 문제를 현명하게 해결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협의에 관해서는 네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1. 당사자들은 문서로 당사자 자신이나 변호사가 법정에 가지 않는다고 합의합니다.
  2. 양 당사자들은 정직하게 문서와 정보를 공개하고 상호 교환을 합니다.
  3. 당사자나 변호사가 협박하거나 강압 하며 협의 이행을 강요 해서는 안 됩니다.
  4. 협의를 위해, 양 당사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의 이익과 목표를 최우선으로 고려 합니다.

협상을 통해, 각 당사자는 자신의 변호사를 선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양 당사자 공동의 해결책을 찾는 동시에 초점은 각자의 이익에 맞춰져 있습니다. 
소송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송에 있어서 논점은 "각자가 무엇을 요구하는가" 에 맞춰져 있다는 것 입니다. 반드시 이익이 아닐 수도 있고 요구하는 것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서로가 WIN-WIN 협상이 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덜 대립적이고, 위 네가지 원칙에 따라 하겠다고 미리 서명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갈등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협박을 한다거나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데에 있어서 협조를 해야 합니다. 서로간의 변호사가 협의이혼과정을 시작할 경우 장점은 법정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증언이나 녹취록이 필요한 재판으로 이끌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협상은 양 당사자가 출석하고 변호사들도 출석해서 회의테이블에서 일어납니다.  이 말은 판사가 주도적인 소송과 달리 모든 협상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로간의 충돌되거나 대립되는 내용이 있을 경우 각 변호사는 누가 더 옳은지에 대해서 증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협의이혼과정중에 대립이 되는 부분만 따로 선정해서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를 모두 다투기 보다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부득이 판사의 재판을 구 하게 될 수 있겠지만 전체를 모두 다루는 것 보다는 대립되는 부분만 판결에 가기 때문에 논점이 무엇인지 더 잘 알 수 있고, 서로간의 입장차가 더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성상 소송은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지 않고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증거를 통해 검증을 해야 하는 부분은 변호사의 몫 입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간의 진정한 이익이 무엇인지에 중점을 두고 공동이 원하는 원만한 해결책을 찾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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