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Q 사무실 이용 및 변호사 선임 안내


저희 사무실에 문의 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카카오톡 문의 : 카카오톡 문의 바로가기(클릭)
2. 이메일문의 Info@eslaws.com
3. 전화문의 212-321-0311
를 통해서 사무실 예약 날자와 시간을 전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문 상담전에는 반드시 관련 지참 서류를 모두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바쁜 관계로 같은 내용으로 두 세번씩 상담을 해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변호사 계약은 민사소송, 형사사건이 아닌 Flat Fee 로 결정된 5천불 미만의 변호사 업무인 경우, 업무의 경제성을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식행위를 생략하고 바로 계약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비는 맨하탄의 경우 변호사 업무의 시간당 단가는 $300 에서 $500 에 계약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 맡기는 회사 또는 개인은 평균 시간당 $300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는 착수금(Retainer)을 우선 지불해야 업무가 시작되기 때문에 고객은 착수금을 지불하고, 변호사에게 자신의 법률문제 해결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평균 착수금 단가는 업무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개인 고객의 소송사건 경우 평균 15시간 가량을 계산하여 책정하며, 법원 비용등 변호사비와 관계 없는 금액은 착수금 단가가 3천불 미만인 경우 포함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특허출원, 상표등록 및 이민법 업무의 경우 90% 이상이 고정 비용(Flat Fee)으로 정해 두었기 때문에 소송과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고정 비용으로 계약하게 되며 고정비용을 납부하면서도 예상치 못한 업무나 전화 업무량이 늘어날 경우 추가청구가 있을 수 있다고 고지를 해 드립니다.
I. 저희 사무실에서 원거리 서비스가 가능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민법 영역 (이민비자, 비이민비자, 영주권,신분변경,E-2,세금 문제)
2. 일반 변호사 서비스 영역 (계약, 서류검토, 번역, 이름변경, 각종 법률서류준비)
3. 특허소송검토 및 지원, 특허출원(전기전자), 상표등록 및 Office Action

II. 결제 방식

1. 수표를 첨부하여 편지로 보낼 주소 : 300 Northern Blvd STE 300, Great Neck NY 11021
2. 크레딧카드로 온라인 결제 : 저희 사무실에서 온라인 결제링크를 이메일 또는 Text 로 보내드립니다.
3. Paypal 결제 :Paypal 결제시 결제이메일 주소는 info@eslaws.com 입니다.
4. 방문결제

III. 업무방식

1. 업무는 전화통화/이메일 등을 통해서 상세 내용을 주고 받으며 계약된 업무를 완수합니다.
2. 변호사비를 지불하시면 업무 준비후 24시간 이내에 업무가 시작됩니다.
3. 사건관련 질문은 가급적 이메일로 받고, 이메일에 대한 답장은 바로 해 드리는 경우가 많지만 늦어도 3일 이내에 해 드립니다.
4. 사건 관련 질문은 이메일 또는 전화로 드립니다.
5. 원거리 업무시 시차에 맞춰서 약속시간을 잡고 상담을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과 중국의 고객들을 위한 국제전화업무가 많습니다.
6. 갖가지 질문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빠른 답신을 해 드리지만, 늦어도 48시간 이내에는 답신을 해 드립니다.
7. 계약 후 사건 진행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위해 별도의 담당 변호사 전용 내선번호와 이메일로 서신을 주고 받습니다.
소송은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사가 소장을 작성하고 법원에 작성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장을 받은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를 30일-45일 이내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답변서가 제출되면서 케이스가 계속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증거개시 절차 및 Deposition(증인심문) 과정을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증인심문과정이 끝나면 재판으로 들어갑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재판까지 연결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고 중간에 합의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도출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양 당사자간의 대립이 첨예할 경우
판사는 중재와 합의를 적극 권하기도 합니다.
이민법 서비스는 사무실 근처 뉴욕에서 대게 근거리에 계신 분들이 주로 계약 하십니다.
따라서 방문을 통해 계약을 하시고 맡기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민법 서비스를 비밀로 설정된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http://visa113.com
이민법 처리시 서류는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스캔을 해서 이메일로 주시거나 편지로 담아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요업무는 가족초청,신분변경,E-2 신청 및 연장, 신분연장, RFE추가서류요청이며 추방재판의 경우 소송업무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됩니다.
한국에서 저희 사무실에 사건 또는 변호사 서비스를 의뢰하시는 저희는 국제전화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070 번호를 사용 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70-7847-5353
위 번호로 전화하실 경우 저희 사무실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가 연결이 됩니다. 시차 등 불편함으로 인해 실시간으로 전화하기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전화번호 저장(한국에서) 1+917-208-5744 를 차례대로 기입해서 전화번호부에 저장하시면 카카오톡에 저희 사무실 매신저팀이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카카오톡에 내용설명을 사전에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는, 연락처를 남겨주시고 전화받으실 수 있는 시간대를 알려 주시면 시간에 맞추어 저희가 전화를 드립니다.
단순 문의는 가급적 이메일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저희 사무실에서 판단하건데 내용에 신빙성이 없거나 법률상담이 아닌 경우, 또는 의뢰인이 예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 변호사는 상담을 바로 종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