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처리내역 "
뉴욕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21-01-16 05:57:52
네이버
첨부파일 :

 

의뢰인 A 씨는 비숙련 취업이민 영주권을 진행하여 I-485 심사단계에서 해당 주 형사법 기소 및 결과에 따라서 영주권이 거절 되었습니다.


해당 이민건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것은 아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의뢰인은 별도로 이민변호사를 선임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이주공사 를 통해서 모든 것을 진행하였고 이주공사는 적은 수임료로 해당 이민업무를 어딘가 맡겨서 일을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주공사측에 변호사 정보를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수소문 끝에 담당했던 이민변호사를 찾았지만 일반 사무관이 변호사의 이름을 빌려서 서류처리업무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지막 I-485 서류 접수를 할 때 형사상 법적처벌 여부에 대해서 사전에 질문을 하고 진행했어야 했는데 이를 무시한체 형사법 처벌사유 없음으로 표시하여 서류를 제출하였고 이민국은 이를 찾아내어 형사법상 처벌사유는 도덕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거절하는 것이 첫번째 이유 였습니다. 


당시 담당했던 A 씨가 고용한 형사법 변호사는 업무를 쉽게 해결하기 위해서 영주권 문제는 고려하지 않은 체 검사와의 Plea Bargain (협상) 을 통해서 낮은 단계에서 형 을 인정하는 합의를 했고 시간이 몇년 지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쉽게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전혀 신경쓰지 않았던 사건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민국에서는 이를 문제 삼았는데 저희는 당시 담당했던 형사법 변호사를 수소문해보았지만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고 형사법으로 기소된 내용에 대해서 새롭게 케이스를 Reopen 시키기 위한 절차법을 들여다 보았지만 이 또한 검사가 수락하지 않는 이상 재개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주 에 있는 형사절차법과 형사법에 대한 관행, 판결등을 찾아서 유리한 점을 찾고 해당 주 법을 근거로 하여 이민국에 대항해야 하는 것 이었습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의 범주에 있지만, 실체적으로 해당 주 법에 근거한 판결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밝히고 설명해 나가는 논리를 만드는 것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해당 주 형사법상 결과범죄가 된 협상에 의한 유죄인정은 실질적으로는 유죄가 아니라는 주 법령을 찾아냈고 이를 근거로 하여 해석 상 유죄인정은 유죄가 아님을 명백히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방식으로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결과는 성공이었고 의뢰인은 사실상 자포자기 상태에서 예상치 못한 영주권 카드를 받았으며 가장 큰 혜택은 영주권을 받은 앞날이 창창한 자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은 이런 기쁨을 만끽할 겨를 도 없이 또 다른 복잡하고 어려운 케이스를 해결하느라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험상 때로는 이민국에 대항하여 승산이 거의 없다고 느껴지는 일들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주장하고 이를 입증하는등 굉장한 노력을 기울이면 결과적으로 잘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성의없는 답변서나 항소, 재심요청,상소 등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어려운 케이스라도 좋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반박의 논리적 흐름을 잘 활용하여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할 수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케이스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