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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문의: 212-321-0311  


작성자 admin 시간 2018-09-11 06:23:08 조회수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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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형사법 변호사 문의 : 212-321-0311 / 멘하탄, 롱아일랜드, 퀸즈 only 



질문 : 경찰에 체포 되었습니다. 지역 경찰서에 갔다가 법원으로 이송되어 Criminal Court 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답변 : 

일반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다음 따라오는 것은 해당 범죄에 대해서 고발을 하거나 경찰이 직접 리포트를 작성하여 검사를 통해 기소장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체포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범죄인 처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현재 형사법원에 구금되어 있는 약 48시간이 지나면 보석금 결정을 통해서 신체 자유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보석금을 내야 할지에 대한 여부도 일반적으로 48시간 안에 결정됩니다.  일찍 나가고 싶은 경우 변호사를 통해서 하루만에 나갈 수 도 있습니다. 공판은 밤11시에도 열리기 때문에 원하는 변호사가 해당 시간에 업무를 하는지 여부도 물어보셔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형사법원 앞에 놓인 광고전단지를 보시면 나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변호사들의 광고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 경찰이 무심코 질문하는 말 에도 자발적으로 답변 하지 마시고, 묵비권을 행사 하시고 "I need a laywer" 라고 변호사가 필요하다고 말씀 하시면 더이상 물어보는 일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 : 범죄의 성격상 중범죄로 기소될 거 같습니다.  형사재판이 얼마나 오래 걸리며 얼마나 많은 형량을 부여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답변 :  한국인의 경우 중범죄를 저지르고도 미래에 얼마나 큰 형량을 받게 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식 사고방식으로는 열심히 항변하면 2-3년미만 일 것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미국에서는 20년, 30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지 하고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최대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 전체 형사절차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나요?

답변 : 전체 형사재판에서 유죄판결까지 가기 까지 오랜 시간과 절차가 소요됩니다. 이렇게 충분한 시간과 절차를 밟음으로서 피고인은 자신을 위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정부 검찰측 입장에서도 실수를 줄여 무고한 시민을 법의 제도로 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질문 :  형사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증거 및 정황상 저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가진 여러가지 이유 및 형사방어를 통해 형량과 벌금을 최대한 낮출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  형벌의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자 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행위를 했으므로 반드시 벌 을 내려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에 기초 합니다. 감옥에 투옥되는 것은 신체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고 자유가 박탈되는 것으로 민주주의 시대에 자유를 가진 인간에게 있어서 가혹한 것 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적 절차상으로는 겉으로 보이기에 유죄판결에 이르기 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심지어 변호사도 가해자를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과 형사절차법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반대로 정부와 검찰의 행동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가능성을 보고 헌신하는 변호사를 잘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 억울하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몇가지 증거와 증인만으로도 죄 가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 정부와 검찰은 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감옥생활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무거운 부담을 갖고 철저히 수사를 하여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증거와 증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배심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누구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때 까지 검찰쪽에서 밝혀서 설득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죄 없는 시민을 감옥에 넣는 일이 빈번한데, 과거 전제주의적 관습처럼 무고한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도 있기 때문에, 그 만큼 무거운 부담을 갖고 철저히 수사를 합니다. 형사재판을 통해 결과가 나오기 전 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모든 형사 사건이 진행됩니다.

가정폭력에 따른 형사절차 

경찰 리포트를 통해 바로 체포가 되면 바로 경찰서 내부 유치장에 감금이 됩니다. 한인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 행위로 인해 경찰이 집에 방문하여 체포를 하고 이틀간 감금을 시키는 일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티켓을 받거나 법정출두 명령서를 받아 약식으로 벌금을 부여받는 일 또한 형사처벌의 한가지 형식 입니다. 물론 벌금을 납부하여 일을 마무리 시키는 것으로 인해 범죄기록에 까지 등재 되느냐의 여부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교통범칙금 위반사유라면 범죄기록에 등재되지 않습니다. 
어떤 내용이 범죄로 규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주 의회에서 결정 합니다. 그리고 주 의회는 어떤 행위가 범죄인지에 대해서 언제든지 법안을 상정하여 범죄로 규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8세 미만 아동학대를 중범죄로 규정할 경우 중범죄 형량에 따라 수감될 수 있습니다.
 
중범죄(Felony) 로 기소되었습니다. 중범죄와 경범죄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미국의 대부분의 주 에서는 범죄를 나눌 때 Felony(중범죄) 와 Misdeminor(경범죄) 두개의 큰 분류로 나눕니다. 중범죄와 경범죄를 구분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잠재적 처벌에 달려 있습니다. 만약 형법상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준다면, 그 범죄는 대게 중범죄로 간주됩니다. 
만약 잠재적 처벌이 1년 미만이라면, 그 범죄는 대게 경범죄로 간주됩니다.  어떤 특정 범죄는 경범죄나 중범죄 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처벌이 1년 미만의 금고가 될 수 있지만, 다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형 을 선고받아 1년 이상 감옥에 투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Shoplift 의 경우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일을 말 하는데, 이 경우 맨하탄과 롱아일랜드 카운티 마다 취급하는 방식이 다르기도 합니다. 롱아일랜드의 경우 맨하탄 보다 더욱 중 하게 해당 문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벌금으로만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교통범칙금, 티켓)은 대게 범죄로 간주되지 않고, 법규 위반으로만 간주됩니다. 따라서 벌금을 내면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단지 벌금으로만 처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경범죄로 규정합니다. 소량의 대마초를 소지죄도 1년 미만의 형 으로 경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량의 대마초 소지는 잠재적으로 중범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검사는 최대한의 높은 형량을 먼저 부여하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기소장 내용이 아주 심각한 중범죄로 작성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 사무실 경험상 끝까지 형사방어를 하다보면 문제가 잘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무죄추정
범죄로 기소된 모든 사람들은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유죄판결을 받기 전 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됩니다. 이 유죄추정에 의해, 검사가 배심원에게 피고의 유죄를 설득해야 합니다. 유죄를 설득하는 일은 쉬운일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배심원에 피고가 유죄라는 것을 설득할 수 없다면 설득에 실패했고 증명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는 무죄로 풀려납니다. 

“합리적 의심을 넘어(beyond a reasonable doubt)” 유죄를 증명한다는 의미

검사는 반드시 피고가 "합리적 의심"을 넘어 유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합리적 의심이란 유죄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어떠한 의심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유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없어야 한다는 말은 검사가 의심을 모두 해소할 정도로 유죄를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원, 검사, 그리고 변호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치열한 논리전개 및 적용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됩니다. 결국, 배심원은 유죄판결을 결정할 때 반드시 확신을 가지고 유죄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범죄로 기소된 경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는지

미국 헌법은 최대 형량이 6개월 이상의 금고형인 경우, 범죄로 기소된 사람에게 배심원 재판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어떤 주는 예상 가능한 형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라도, 어떠한 경범죄나 중범죄 기소에 대해서 배심원 재판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는 12 명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유죄나 무죄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대부분의 주에서, 만장일치가 안 되는 경우를 “불일치 배심(hung jury)”이라 하고 검사가 사건 재심을 결정하지 않는 한 피고는 자유롭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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