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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2-18 04:07:52 조회수 2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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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의 의의

이혼 소송이 주는 어떤 결과적 가치와 사례

뉴욕 이혼 가정법 변호사 칼럼



일반적으로 이혼 시 배우자 상호합의가 있다면 협의이혼을 고려하게 되고, 배우자 상호 협의가 없거나 의견이 다를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혼소송을 할 경우 변호사비에 대한 부담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A 씨의 경우 결혼생활이 길지 않았지만 본인의 결혼을 통해 버린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이혼할 경우 반드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 이전에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는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통상의 법칙이기 때문에 스스로 이혼소송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배우자 집안이 재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소송을 제기하여 끝까지 간다면 받아낼 수 있는 부분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고 합의하여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이 주는 스트레스는 양쪽에 모두에게 존재하는데 그중에 재산문제에 있어서는 업무상 상대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 심지어 알지 못했던 은행 어카운트 또한 제출하도록 하여 그동안 전혀 몰랐던 다른 수입원(income) 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A씨는 상대 배우자가 상속을 받은 부분이 있었다는것을 전혀 몰랐지만 B 배우자가 상속을 통해 재산을 형성하여 주식시장에서 큰 이득을 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공동명의의 주택 가격이 몇년간 꾸준히 상승하여 비록 주택 구매시 본인의 부담이 적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 B 씨는 처음에 어떠한 재산도 나눌 수 없으며 결혼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진행을 해 보았자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자신의 재산상황이 모두 공개되기 시작하자 결혼 이후 상승된 재산과 주식에 따른 재산증식 부분을 분할해 줄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다른 예 로는 한국에서 시집온 분이 미국 시민권자와 살면서 가정불화로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제기 하였는데 결혼기간이 1년 정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나눌 재산도 없었고 소송 자체가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미 시민권자 남편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한국에서 미국까지 멀리 시집을 와서 이혼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게끔 하여 위자료 10만불을 주고 큰 분쟁없이 마무리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역시 재산 부분에 있어서 서로간의 Discovery 를 요구하게 되었고 미 시민권자는 자신의 재산상황에 대한 공개를 꺼려했던 정황이 있었습니다.


이혼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기간 설정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은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 소송의 답변 기일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안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한쪽에서 이혼판결 신청을 접수하면 이혼판결을 받아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한 후, 답변기일이 지나기 전 까지 협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판결을 넣어서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이혼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같이 살면서 이혼을 진행할 경우 답변기일 이내에 이혼합의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없이 협의로 진행하려고 마음을 먹은 경우 현실적으로 제대로 합의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서로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가정폭력이나 예상할 수 없는 사태로 번지기도 합니다. 어떤 예 로는 한쪽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혼문제는 자녀 양육권, 접견권과 관련하여 더욱 악화되게 됩니다. 

 
자녀 양육비 양육권 문제의 법적 테두리 설정


이혼 소송은 자녀 양육권과 양육비와 관련하여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한인들은 자녀 양육비 조차 양보를 하고 헤어지겠다고 결심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비는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자녀의 이익을 박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것이 아니라 자녀의 것 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양육비와 양육권 관련해서는 가정법원 판사가 자녀에게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양측이 한쪽은 양육권을 갖고 한쪽은 양육비만 제공하겠다고 결정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결정을 본인들끼리 하여도 실제 양육비를 전혀 받지 않고 양육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뒤늦게 양육비를 받겠다고 결정하더라도 양육비 결정을 법원의 테두리에서 확정짓지 않고 합의한 본 후,  지나간 세월간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하면 지나간 세월에 대한 양육비를 소급해서 받을 방법은 지극히 제한적이고 어렵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가급적 자녀가 있는 이혼의 경우 양육비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문제를 건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세월이 지나면 가장 후회하지 않을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삶은 바쁘고 세월은 금방 갑니다. 양육비는 설령 지금 당장 받을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확정지어 놓으셔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는 이혼이후에라도 언제든지 진행이 가능하며, 심지어 과거에 설정된 양육비를 높이거나 낮추는 문제도 현재의 경제적 상황이나 추가 자녀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가정법원을 통해 변경을 구 하는 청원을 할 수 있습니다.


뉴욕 에서의 이혼과 가접법 관련 간단한 질문과 답변들은 http://familykorean.com 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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