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1 비자
O-1 Visa: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
I. 개요
1. O-1 비자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또는 체육에 탁월한 능력을 보유한 사람이나 아니면 영화나 방송산업에서 탁월한 업적 기록을 보여주었고 그 업적에 대해 국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자 입니다.
2. 분류
1) O-1A: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예술, 영화, 방송 산업 제외)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2) O-1B: 영화나 방송 산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3) O-2: 특별한 이벤트나 공연을 위해, O-1 예술가나 체육인을 수행하기 위해 오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O-2의 조력이 반드시 O-1의 생산활동 행위에 필수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O-2 직원은 O-1과 같이 일했고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O-1이 성공적으로 일을 완수하는데 반드시 필수적인 사람이어야 하고, 다른 미국 사람들로 쉽게 대체될 수 없어야 합니다.
4) O-3: O-1과 O-2의 배우자나 자녀에게 주어지는 비자입니다.
II. 자격요건
신청자가 국내나 국제적 명성을 얻었고 자신의 탁월한 능력에 맞는 분야에 미국에 임시로 일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청자는 O-1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과학, 교육, 사업 또는 체육 분야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분야에 최고 수준에 오른 사람이 O-1A 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노벨상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권위있는 상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음 중 최소 세가지를 달성함으로써 능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l 탁월한 업적으로 국내에서 인정하는 상을 받은 경우
l 권위 있는 국내나 국제 전문가가 심사해서 특정 전문 분야에 탁월한 업적이 있어야 회원이 될 수 있는 협회의 회원인 경우
l 신청자나 신청자의 작품이 전문 저널이나 주요 매체의 출판물의 대상이 된 경우
l 자신의 분야의 다른 사람의 작품을 심사하는 심사관으로서 참가한 경우
l 해당 분야에 원천적인 과학적, 학문적, 또는 사업 관련된 중요한 공헌을 한 경우
l 전문 저널이나 주요 매체의 학문적 글의 저자인 경우
l 이전에 뛰어난 명성을 가진 조직에 고용 되어 중요하고 핵심적인 일을 한 적이 있는 경우, 또는
l 자신의 능력으로 높은 임금을 받았거나 아니면 다른 식으로 상당한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
만약 위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다른 식으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할 수 있지만, 왜 위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설명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III. 진행절차
1. I-129 신청:
Petitioner(스폰서 회사)에서 신청자를 위해 먼저 I-129를 이민국에 신청합니다. 외국인 신청자가 일하기1년이전에 미리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하기 최소 45일 이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료 집단의 의견서나 신청인의 능력이 요구되는 전문가 집단에서 지정된 사람의 의견서가 필요합니다.
2. 대사관을 통해 O비자 신청:
이민국에서 I-129 승인 후 신청자가 서류 준비와 신청수수료 납부 한 뒤, 대사관에서 인터뷰 후 O비자를 발급 받습니다.
IV. O비자 유효기간
비자 유효기간은 최초 3년까지 입니다. 그 이후 1년씩 계속 갱신 가능합니다.
V. O비자 신청자 직계가족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도 O-3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O-3 비자로 학교에 다닐 수는 있습니다.
VI. 이민국비용 및 비자신청 비용 (별도문의 info@ph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