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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4-10 08:19:22 조회수 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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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마리화나 티켓 (DAT) 관련정보

뉴욕 형사법 변호사 업무 중 마리화나 DAT (티켓) 에 관한 조언
Marijuana Desk Appearance Ticket (DAT) Information in New York City

 

 

뉴욕에서는 여전히 마리화나와 관련해서는 불법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리화나 문제로 티켓을 받아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미국에서 마리화나가 합법화 되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뉴욕경찰은 마리화나 향기가 나거나 소지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의 대부분 Desk Appearance Ticket 을 발부하는데 일반적으로 DAT 티켓이라고 합니다. 불편한 점은 이러한 일로 연루가 되면 경찰 체포도 이루어질 수 있고 경찰서에서 형사법원으로 이송되어 구금된상태로 하루 이틀 보내게 된다는 점 입니다. 판사는 체포되어 온 사람들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과정을 진행하는데 그 전까지는 Jail 에 구금되어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에 체포되어 형사법원으로 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월요일까지 기다려야 하며 중간에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마리화나 와 관련해서는 보통 두가지 이유로 형사법정에 서야 하는데 하나는 마리화나 단순 소지죄 Unlawful Possession of Marijuana (Penal Law Section 221.05) 이고 다른 하나는 마리화나를 범죄에 이용하기 위해 소지한 죄 (Criminal Possession of Marijuana (Penal Law Section 221.10)) 입니다.

단순히 마리화나를 소지했다고 하는 이유로 범죄에 기소된 것 처럼 취급받지는 않고 일반적으로 과속 티켓을 받는다던지, 파킹위반을 하여 티켓을 받는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범죄기록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부터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시작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이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마리화나와 관련하여 체포가 된 경우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하시는데 만약 단순히 마리화나를 차 안이나 주머니에 소지한 이유로 체포가 되었거나 티켓을 발부받았다면 전과자가 될수도 있다는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경찰에 해당 소지한 물건이 마리화나 인지 아닌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법정에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 입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 분석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여 해당 물건이 마약인지 여부를 검증하고 이를 제출하는 방식이 첫번째로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사실상 경찰은 해당 물건이 마약 또는 마리화나 인지 여부를 스스로 알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경험 또는 마리화나나 마약관련 으로 체포를 한 경험이 있다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마리화나가 별 문제가 아닐거라고 생각하고 단순히 혼자 법정에 들어선다면 생각보다 치명적인 결과를 맞이할수도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신분이 미 시민권자가 아닌경우라면 더더욱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