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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4-30 10:37:17 조회수 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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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인사회에서 떠들석했던 명예훼손 관련된 판결문을 검토하였습니다. 뉴욕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명예훼손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었으므로 판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는 B 신문사에 본인에 대해서 불륜관계를 의심하는 글을 실었고 이를 신문에 공표하였기 때문에 본인의 사업과 이미지에 피해가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보상을 청구 했습니다.  Rosner v. Amazon.com 의 판결에 따르면,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은 A false Statement(거짓진술) 이거나 최소한 과실을 증명해야 하며, 특별한 손해가 있거나(Special harm) 또는 그 내용 자체가(Per se) 명예훼손적 이어야 합니다. 


Liberman Vs. Gelstein 판결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특별한 손해(Special Damages) 는 경제적인 손실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예외적으로 그 내용이 특별한 손실이 있다고 충분히 추정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False Statement (거짓진술) 은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또는 타인의 직업이나 전문성 또는 사업에 피해를 주기 위한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곧 거짓진술 (False Statement) 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뉴욕 주 법 State of New York, Penal Law 255.17 에 따르면 불륜 행위(Adultery) 는 명예훼손에서 요구하는 심각한 범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이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판례를 법규를 인용해 두었습니다. (Lincoln First Bank of Rochester v. sSiegel, 60 A.D.2d 270, 280, 400 N.Y.S.2d 627) . Matherson v. Marchello, 100 A.D. 2d 233, 473, N.Y.S.2D 998(2d Dept. 1984)

 

원고 A는 본인에 대해서 명예훼손적 공표로 경제적 손실 (Special Damages) 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는데 판사는 여기서 말하는 경제적 손실은 해당 명예훼손 때문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해야 하며, 명예훼손의 여파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입증하려면 이미 확립된 법규에 따라 정확하고 충분하게 실질적인 (Actual Losses) 경제적인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y must be fully and accurately identified “with sufficient particularity to identify actual losses)


원고 입장에서는 증명하지 못할 경제적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목적이 불분명하게 되었는데 만약 본인의 명예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면 증명하지 못할 경제적 보상에 대해서는 변호사의 현명한 조력을 받고 과감히 포기했으면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판사는 판결문에 해당 명예훼손을 주장하여 법정 다툼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힌트까지 알려 주었는데 그 원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해당 인용할 판결문까지 제안해 주었습니다. 


..." 한편 원고측은 해당 명예훼손적 내용이 말이 아닌 글로(Libel) 발행이 되어 공표가 되었는데 해당 내용이 원고 A 에 대해서 경멸, 조롱, 조소, 비웃음을 동반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으며, 사회 악 으로 규정하여 주변 지인들과의 관계를 해치고 조롱거리로 삼았음을 주장한다면 해당 명예훼손적 내용은 발행되는 순간 그 자체로도, 특별한 손해액을 입증할 필요조차 없이, Matherson 의 판결에 따라 일반적인 손해를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Crane v. New York World Telegram Corp., 308 N.Y. 470, 126 N.E.2d 753 (1955).

  

따라서 명예훼손을 이유로 경제적 손해배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원고의 주장이 확실히 거짓이거나 (his statement were false) 또는 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a reckless disregard for the truth) 공표하였을 경우에만 경제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위 설명했듯이 상대방의 고의와 함께 철저히 증명이 가능한 손해액을 증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판례는 아래의 본 판결의 인용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Gertz v. Robert Welch, Inc., 418 U.S. 323, 349, 94S.Ct. 2997, 3011, 41 L.Ed.2d 789 (1974); Handelman v. Hustler Magazine, Inc., 469 F.Supp. 1053, 1059 n. 11 (S.D.N.Y.1979). “ Wachs v. Winter, 569 F. Supp. 1438(E.D.N.Y. 1983)

 

결론적으로 본 판결은 원고측에서는 스스로 경제적 손실이 있었음을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며 입증하지 못했으며 피고의 행동이 거짓 진술이거나 또는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발행했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각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