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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11-13 00:27:59 조회수 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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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contested Divorce (다툼 없는 이혼)


의미는 귀하의 이혼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 다툼이 없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Uncontested Divorce (다툼 없는 이혼)
  • 배우자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
  • 이혼 후 자녀, 재정, 재산에 대해 어떻게 될지에 대해 배우자간 동의한 경우
  • 서로간에 이혼이 다툼 없고, 귀하와 귀하의 배우자가 재정 문제 및 양육 문제에 관한 합의에 도달 한 경우
  • 만약, 귀하가 다툼 없는 이혼을 신청하고, 혼인 생활이 6 개월 이상이고, 21 세 미만의 자녀가 없고, 모든 결혼 재산 문제(부채 포함)관련 합의가 완료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Uncontested Divorce 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내용에 있어서 상호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 한다면 이혼 조정을 변호사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다툼 있는 이혼: 귀하의 이혼이 다음에 해당할 경우에는 Contested Divorce 즉, 다툼 있는 이혼에 해당합니다:

  • 배우자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이혼의 사유(법적사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 경우

배우자 일방이 이혼 후 귀하의 자녀, 재정, 재산 문제에 대해 동의하지 못한 경우

위와 같이 Contested 인 경우 판사는 양측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그리고 여러가지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자세한 정보를 요구할 것 입니다. 그리고 양측에 여러 차례 법원에 출석할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혼에 다툼이 있는 경우 서로간의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고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급적 냉정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것을 고려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