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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04-03 04:37:38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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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업주 1만달러까지 그냥 준다 
SBA, 긴급재난융자 선행분 무상제공…3,500억 패키지와 별도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중소 사업체 구제를 위한 3,500억 달러 규모의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이 이번 주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는 가운데(본보 3월31일자 A1·2면 보도)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이와는 별도로 1만 달러까지 긴급 재난융자 선행 지급금(advance)을 사실상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되고 있다.

연방 중소기업청(SBA)은 현재 경기부양 패키지법 시행에 맞춰 대폭 확대된 긴급 재난융자(EIDL·Economic Injury Disaster Loan) 선행 지급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서를 내면 72시간 내에 비즈니스 규모에 따라 1만 달러까지 즉각 디렉트 디파짓으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어서 한인 자영업자들에게 신속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행 지급금의 경우 EIDL 융자의 승인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신청자들에게 긴급으로 최고 1만 달러까지의 현금을 제공하며, 이 돈은 직원 급여나 렌트비, 유틸리티 등 비용을 지급하는데 사용했다는 증명만 하면 상환할 필요가 없는 무상 그랜트여서 되값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지급 금액은 페이롤에 올라 있는 직원의 수에 따라 달라지며, 오너만 있는 자영업일 경우 적게는 1,000달러에서부터 직원 10명 이상 업체는 최고 1만 달러까지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 500명 이하 중소기업은 물론 자영업자(sole proprietor)나 독립계약자, 비영리기관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IDL은 또 다른 중소업체 구제책인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Paycheck Protection Program)과는 달리 SBA가 직접 융자를 집행하기 때문에 SBA 웹페이지(covid19relief.sba.gov)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반면 페이첵 보호 프로그램 융자는 금융기관을 통해 집행되므로 이를 취급하는 은행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