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소액투자비자 연장
E-2 비자를 한국에서 받고 미국에 입국한 경우, 한국에 있는 이민변호사나 이주공사, 이민업체는 한국에서 연장신청을 하는것이 가장 좋다고 말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비자를 받고 쉽게 다녀올 수 있고 2년 기한이 넘어가서 미국에서 재연장을 할 경우 결국 한국에 다시 비자를 받아서 입국해야 한다는 것이 그 이유 입니다. 또한, 한국에 다녀올 경우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재차 2년의 체류기한을 더 부여해 주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시간적 부담을 더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2년 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짧고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에서 연장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E-2 비자를 갖고 한국에 다녀올 경우 2년의 체류기한을 더 부여한다고 해서 결코 E-2 비자 자체가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체류신분의 연장일 뿐이고 결국 한국이나 미국에서 E-2 비자 연장을 재신청해야 E-2 비자의 연장 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함정은 E-2 비자가 자동으로 연장되었다고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E-2 비자를 받고 사업체를 유지하게 되면 사실상 미국 현지에서 체류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에서 연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돌아가서 E-2 비자를 연장 할때 만에 하나 비자가 거절이라도 되게 되면 미국내 투자한 사업체를 그대로 두고 미국에 입국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E-2 비자 연장은 E-2 를 새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프로세스를 거치게 됩니다. 단지 최초 신청과 연장은 심사관의 집중 점검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연장 시 집중점검 대상은 최초 E-2 비자 신청과 달리 운영 및 유지, 그리고 전망에 더 초점이 있습니다. 최초 E-2 비자를 받기 위해서 투자금을 미국에 송금해야 하는 등의 과정은 불필요한 이유가 심사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E-2 비자 연장의 거절은 가족과 구성원들의 미국생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고 변호사의 조언을 따라서 전략을 잘 가져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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