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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12-16 02:44:17 조회수 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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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기존 체류 신분을 유지하던 분 들중 이민 체류신분 연장중 하나인 I-539 를 연장할 경우 지문을 반드시 찍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I-129 와 달리 I-539 의 경우 별도의 노동허가(EAD) 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문을 반드시 찍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강화한 이유로 인해서 승인 속도가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3개월 걸리던 업무속도가 거의 8개월에서 길게는 11개월까지도 걸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I-539 패티션을 접수한 상황에서 동시에 EB-3 나 EB-2 등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분들의 경우 담당 이민변호사가 반드시 알려주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민법을 잘 모르는 분 들은 이민변호사가 알아서 잘 해 주실것으로 믿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기에 특별히 간단한 주의사항을 작성합니다.


 체류신분 변경 이라는 것은 비자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미국 내 에서 학생신분 또는 학생비자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게 될 경우 비자 라는 표현보다는 체류신분 이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런 체류신분을 유지하다가 취업이민 등 을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할 때 이민국 진행 속도가 굉장히 길어졌기 때문에 기존 체류신분을 유지하는데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예를 들어 J-1 비자로 2년을 부여받고 살고 있다가 취업 이민 영주권 과정에 들어갔는데 취업이민속도가 너무 느려서 J-1 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J-1 이 만료되기 전 에  영주권 최종단계인 I-485 를 승인 받으면 문제가 없지만 J-1 은 되도록 마지막까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J-1 뿐만 아니라 학생비자, E-2 비자등 비 이민비자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신분이나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I-485 를 접수하기 이전에 해당 비 이민비자(신분)을 먼저 연장을 신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I-485 를 신청하는 순간 기존의 비 이민비자 신청 또는 신청을 해서 이민국에서 연장이 진행중인 경우(Pending) 자동으로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민변호사는 I-140 접수만으로도 이민의 의도를 드러낸 것 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이민 변호사들은 i-485 를 접수할 때 이민의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이민변호사들은 I-485 접수는 기존의 비이민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체류의 신분연장은 취소가 된다고 말을 하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참고 하시고 체류신분 연장 및 영주권 진행을 순서에 맞게, 그리고 신분을 살리면서 영주권 진행을 안전한 방식으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찾는 분들은 본 내용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