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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3-10 08:13:29 조회수 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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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또는 임시영주권자로서 가정폭력 또는 신고를 당한이후 경찰에 체포되어 어떤 기록이 남으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문의 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우선, 임시영주권자는 영주권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영주권자로 분류가 됩니다.  임시영주권자는 단지 결혼생활이 진실이라면 2년후 임시영주권 조건해제 신청을 통해서 그대로 영주권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중간에 가정폭력, 가정불화로 인해서 체포가 되거나 또는 영주권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을 받더라도 영주권에는 별다른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영주권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유는 대체적으로 아래의 세가지 사유 입니다.


 1. 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불법 또는 진실이 아닌 경우 

 2. 가정폭력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형량이 1년 이상으로 중범죄로 판결을 받는경우

 3. 지금의 영주권이나 또는 미래에 영주권 진행 시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경우 


대부분의 정상적인 한인들의 경우 위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결혼 영주권으로 위장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간혹 이를 이용당하여 돈을 뜯기는 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계십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이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도 단지 체포기록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영주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체포 이후 재판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큰 사건은 주로 신체,상해에 심각한 범죄를 가 하거나 1년 이상의 중범죄로 Plea Bargain(형량협상) 또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만 한 하여 영주권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일을 저지른 경우 스스로도 문제가 심각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따로 전화상으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죄협상시 Plea Guilty 를 할 때 검사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형량에 대해서 앞으로 이민법상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뉴욕의 경우 유죄를 인정하는 상황에서는 본인이 이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했는지 재차 묻고 변호사와 상의를 했는지 여부까지 철저히 물어봅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상의도 제대로 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를 사용하는 언어적인 감각의 문제와 이 상황을 빨리 끝내고 싶어하는 압박감까지 더 해져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유죄협상의 유죄인정부분이 본인의 이민(영주권) 에 큰 문제를 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철저히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키는대로 Yes 를 복창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에 본인만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는 흔히 봤지만 모든것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를 번복하기 어렵습니다.


뒤늦게 영주권을 진행하다가 이러한 유죄판결에 대한 기록이 발목을 잡아 영주권 마지막 단계 I-485 에서 거절되어 한 가정의 미국생활이 어이없이 끝나 버리는 경우는 사실 흔한 일입니다. 아무리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잘못했다는식 으로 절대로 유죄 협상을 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영주권에 큰 문제가 생길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영주권에 지장을 주지 않을 선 까지 최대한 철저하게 방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