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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3-16 04:24:58 조회수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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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적으로 영주권자 또는 비자소지자, 심지어 불법체류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혼 문제가 불거져 나올 경우 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절차적으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래와 같은 생각의 절차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자녀가 뉴욕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자녀가 미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국에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와 관련하여 양육권,양육비 문제를 미국에 거주하면서 한국법을 적용하여 한국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서류를 넣고 진행하기는 너무 불편합니다. 미국은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양육권 및 양육비 문제를 진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2. 부부중 한명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이혼을 원하는 쪽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이혼을 원하는 쪽이 뉴욕에 거주중이며 배우자가 한국에 있는 경우 두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거주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한 경우


이혼에 동의한 경우 쌍방 부부는 이혼절차를 미국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요건등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합니다.


둘째, 한국에 거주중인 배우자가 이혼에 반대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한국으로 소송장을 보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집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절차를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한국에서 진행할 경우 한국은 협의이혼인 경우에라도 유예기간이 별도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한국국적자는 모두 한국의 법원을 통해서 이혼소송 또는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산등이 한국에 있는 경우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상 한국에서 하는 것이 절차를 진행하는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 관련해서만큼은 자녀가 미국에 거주중인 경우 별도로 미국에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혼과 자녀문제, 그리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각자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고 싶은 경우라면 해당 문제를 별도로 논의하여 진행하는 방향으로 설계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법 지식과 한국의 서류들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