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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4-22 00:43:48 조회수 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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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국에서 결혼 했고 부부 모두 영주권자로서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진행을 위해서 한국에서 이혼을 해야 하는지, 미국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한국 내 아파트가 있고 미국에도 주택이 있습니다. 모두 공동명의 인데 미국의 주택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Contribution 한것이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미국 주택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토지 명의와 재산등이 모두 한글과 한자 등으로 표기되어 있을텐데 이러한 서류를 확인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이혼은 한국과 미국 양쪽이 모두 가능하므로 선택을 하셔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재산의 경우에는 따로 묻지 않으셨지만 우선 뉴욕의 경우 뉴욕 주 가정법 (N.Y. Dom. Rel. § 236 (B)(c).) 에 따르면 결혼 중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Generally, marital property is all property acquired or earned during the marriage, regardless of what the title says. (N.Y. Dom. Rel. § 236 (B)(c).)

그리고, 미국의 주택 구매와 관련하여 배우자의 공헌이나 기여분이 전혀 없다면 이 부분은 몇가지 더 살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내 주택구입 자금의 출처에 따라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 이전의 재산이라면 가정법 조항 (N.Y. Dom. Rel. § 236 (B)(d).) 에 따라 결정 될 수 있습니다.


Separate property is property you owned before marriage. It can also include some property you received during the marriage, like a gift, an inheritance, or a personal injury award to you alone. (N.Y. Dom. Rel. § 236 (B)(d).)

만약 사업상 소득이거나 투자소득일 경우에는 공동 재산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한국 내 서류문제는 저희 사무실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한국 내 법대출신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내 물권법 및 관련 법규 및 문서, 한자어, 토지측량 어휘 등을 읽고 이해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가정법 조항 (N.Y. Dom. Rel. § 236 (B)(3).)


양측이 재산분할 과정에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뉴욕 주 가정법 (N.Y. Dom. Rel. § 236 (B)(3).) 에 따르면 판사가 개입할 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중요한 재산분할 이슈로 고려가 됩니다.

이혼시 주요 고려사항

  • 결혼 당시 수입과 재산목록 과 이혼진행시 수입과 재산목록을 비교하여 고려
  • 결혼 기간
  • 당사자들의 나이, 건강상태, 수입, 잠재적 수익 , 예상 투자수익, 미래 예상되는 부동산, 주식, 채권의 수익
  •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거주할 주택과 자녀생활에 필요한 예상되는 항목 (교육,보험,건강등)
  • 이혼 후 위자료를 받는지 여부
  • 가정주부로서 재산형성에 어떠한 형태로 기여를 했는지 여부 (예: 가정살림과 자녀의 의식주에 충실했는지 여부)

위자료 (뉴욕)

뉴욕 주 에서는 위자료의 형태를 크게 세가지로 구분해 두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주로 이 세가지중 하나를 고려하여 결정을 해 줍니다.


일시적인 위자료 :

이혼 도중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생계비가 이혼 시작과 판사가 이혼에 서명을 하기 전 까지의 자금 지원금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위자료 :

이혼 이전과 이혼 이후의 심각하게 차이가 나는 생계비 소득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여 자금 지원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 필요한 생계소득 을 위해서 필요한 직업교육이나 훈련등의 비용까지 모두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의 상당한 기간동안 필요한 생활비를 위자료 :

이혼 이후라도 법원은 평생동안 또는 상당한 기간동안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도록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기간의 위자료 지급문제는 얼마나 오랜기간동안 결혼생활을 했는지 여부, 양 당사자간의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수입 차이, 그리고 한쪽 당사자가 건강이 너무 안좋거나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거나 또는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건강상태인 경우에 법원에 이러한 자료를 제출하여 평생생활비 지급 문제에 대해서 요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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