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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6-14 02:58:39 조회수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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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합의는 19세에서 더 연장해야  


일반적으로 


이혼의 과정을 통하거나 또는 가정법원을 통한 양육비 합의과정에서 자녀 양육비 지급의무나 합의내용을 자녀가 성인이 되는19세까지 합의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어린 경우 더더욱 언제 양육비 지급이 끝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이혼의 과정이 정신적으로,경제적으로 힘이 들고 변호사 비 또한 머리속에서 그려가면서 현실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입장에서 자녀가 대학에 가면서 더 큰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가 19세가 넘으면 성인이 되면서 대학생이 되어 반 독립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양육비 합의내용이 대학을 졸업할 때 까지로 결정한다면 직접 Customdy 를 갖고 양육하는 입장에서는 이 보다 더 좋은 옵션은 없습니다. 반드시 19세까지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 입니다. 


대학에 갈 경우 자녀가 19세가 넘어 대학에 갈 경우 


자녀가 대학에 갈 경우 양육비는 조금 더 연장되고 대학 학비등 교육비 명목으로 함께 절반을 부담한다는 협상안 또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명문화(Documantation) 시키고 공증을 받고 합의문을 판결 받아 두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이 과정은 큰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뉴욕의 경우 19세 이후까지도 양육비 합의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나 학비 관련하여 해당 문제를 진지한 숙고 없이 빨리 끝마치려는 결정은 추후 다시 변호사를 찾아서 비용을 쓰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설령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해 두는 것이 자녀를 위해서 좋은 일 입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권리


양육비에 대한 결정을 부모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부모 일방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가 잘 자라나야 하는데에 필요한 권리입니다. 이러한 자녀의 권리를 한쪽 일방이 불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쉽게 결정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자녀에게 가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양육권자라고 하더라도 양육비를 법적 최소금액으로라도 설정해 두고 받는다면 해당 금액으로 자녀를 위한 연금을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달 꾸준히 들어오는 양육비에 대해서는 자녀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못받은 양육비를 지금 합의하면 과거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육비 판결 없이 지내오다가 뒤늦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결국 가정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판결없이 또는 협의 없이 마무리된 상태에서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는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자녀가 18세가 되어서 비로소 양육비에 관심을 갖고 문의를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과거에는 양육비 신청을 해 보았자 줄 돈이 없는 전 배우자이었기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 경우 18세부터 성인이 될 때 까지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양육비를 줄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판결을 받아 두었다면 밀린 양육비 전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양육비 및 가정법 추가정보는 가정법 블로그 https://familykorean.com 을 통해서 꾸준한 정보를 올리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작성 :  Sun Suh es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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