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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7-02 06:08:13 조회수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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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21 을 통한 고용주 변경 구제방안 


 최근 H-1b 또는 I-485 를 접수한 후 인터뷰 통지서까지 받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면서 고용주 변경 또는 직장이전 문제가 생기는 분 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문의를 보면 이런 부분을 문의하시는 분 들이 많기 때문에 간략히 작성해서 알려 드립니다.

 

 이 이민법 AC21 의 106(c) 에 따르면 취업이민을 진행하는 사람들 중 I-485 를 신청 후 180일 이상이 지나면 직장 이직을 허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점 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직장 이거나 또는 비슷한 포지션(직위) 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런 부분은 유사경력직을 찾는다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American Comprehensive in the 21st Century 입법취지 


 AC21 의 입법취지는 고용주가 스폰한 취업비자신분 (H-1b) 자나 I-485 를 접수한 영주권 신청자에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괴롭히거나 하는 악의적인 행동이 사실상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취업이민 스폰을 받는 직원이 오히려 고용주를 변경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으로 보면 됩니다. 


 여기서 고용주 변경은 Rule of Portability 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고용주 변경을 한 후, 이민국의 별도의 승인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근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FAQ


Q. 고용주가 회사를 폐업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다른 회사로 이직 가능한가요?

A. 예, 폐업 뿐만 아니라 고용주가 바뀌더라도 타 직장으로 이직 가능합니다.


Q. 고용주가 영주권을 취소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영주권 취소가 가능한가요?

A. 고용주는 영주권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Q.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고 있고 주급을 안주는등 노동법 위반을 하고 있는데 저도 고용주 변경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고용주 변경이 가능합니다. 


Q. 고용주 변경시 I-485 를 새로 접수해야 하는지요?

A. 새로 접수하지 않아도 그대로 인정 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고용주 밑에서 근무중에 영주권을 받습니다.


Q. H-1b 소지자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고용주 변경시 I-485 접수자와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한가요?

A. H-1b 소지자의 경우 AC 21 105 에 따라서 Form I-129 를 접수하고 고용주 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Q. H-1b 소지자입니다. 저의 경우에도 고용주 변경시 I-485 접수자와 동일하게 이민국 승인을 받지 않고도 그대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가요

A. 맞습니다. 변경 신청서를 접수하고 바로 새로운 고용주 밑에서 근무할 수 있습니다. 


Q. I-485 접수 후 기다리던 중 직장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저의 우선일자는 어떻게 되는지요? 우선일자가 사라지게 되는건가요

A. 아닙니다. 여전히 Priority Date 은 상실하지 않고 그대로 영주권 수속을 연결해서 진행하게 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H-1b 승인을 받아서 이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10월1일부터 근무인데 고용주의 착취에 의해서 직장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저도 가능한가요?


A. 안됩니다. H-1b 는 승인 후 정식으로 10월1일부터 근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근무한 기록은 근무를 한 것으로 보지 않으며, 10월1일이후 1일 이상 근무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Q. 고용주 변경신청을 한 후, 바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용주 변경신청이 거절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고용주 변경신청이 거절되면 그 즉시 근무는 종료가 됩니다. 이런 경우 안타깝게도 영주권 진행 또는 H-1b 는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유사직종, 유사 포지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교회를 통해서 종교이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악의적으로 강제 노동을 착취당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다른 교회쪽으로 고용주 변경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안타깝게도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고용주 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자이민 역시 투자처를 변경하면서 고용주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이민/이민법 질문은 아래 웹사이트 및 전화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 718-514-2777 

https://phla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