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ASE AGREEMENT <임대차계약>
Lease Agreement는 임대인(lessor)가 임차인(lessee)에게 부동산 또는 물품을 대여(lease)하는 거래의 약정이다.
대여되는 물건이 상업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commercial real estate lease agreement,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에는 residential real estate lease agreement, 기계인 경우에는 equipment lease agreement, 자동차인 경우에는 automobile lease agreement 등으로 구분된다.
Leas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름 등
(2) 대여되는 물건의 내용
(3) 대여기간(lease term)
(4) 대여금(lease payment 또는 rental payment)의 액수, 지급시기 및 방법
(5) 대여한 물건의 조기반환 가능성 및 그에 따른 결과
(6) 대여되는 물건의 사용도
(7) lease의 전제조건(condition precedent)
(8) 임차인에 관한 사실관계의 보증(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9) 임차인의 행동에 관한 제약 (예: 임대인의 동의 없이 대여되는 물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즉 covenants 등)
(10) 계약위반사건 (event of default)
(11) 계약위반사건의 결과 (consequence of event of default)
(12) 준거법 및 분쟁해결방법
(13)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Lease Agreement는 또한 Rental Agreement 로도 불리운다.
일반적으로 Lease는 중장기간의 임대차거래를 의미하고 Rental Agreement는 단기간의 임대차거래를 의미하는데, 중장기간의 임대차(lease) 중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Lease회사가 이용자가 선정한 물건을 공급자로부터 구입하고, 그 물건을 다시 이용자에게 비교적 장기에 걸쳐서 임대하며, 임대기간 만료 후 물건의 처분에 대해서 당사자의 약정으로 정하는 내용의 Lease Agreement가 있다.
이러한 Lease Agreement에는 Lease회사, 이용자, 공급자의 3당사자가 관여하고, 일반적인 임대인(lessor)과 달리 Lease회사는 물건의 유지의무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뿐 아니라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기타 위험의 부담도 이용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임대차계약과 구별할 수 있다.
MORTGAGE AGREEMENT <저당권계약>
Mortgage Agreement는 Security Agreement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계약으로서 그 내용은 민법상 저당권설정계약과 같다.
Security Agrement와의 차이는 Security Agreement에서는 동산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 반면 Mortgage Agreement에서는 동산이 담보가 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부동산을 담보의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Mortgage Agreement에서 담보제공자를 mortgagor, 담보를 제공받는 자를 mortgagee, 그리고 담보물은 mortgaged property라고 한다.
Mortgag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자(mortgagor) 및 담보수혜자(mortgagee)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담보되는자산(mortgaged property)의 내용
(4)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제한(일반적으로 계약의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는 담보제공자가 담보물을 점유 및 사용할 수 있으나 담보물을 양도하거나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됨)
(5)채무 불이행시의 권리, 의무 및 절차
(6)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7)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
그리고 Mortgage Agreement와 유사한 계약으로 Deed of Trust가 있다. 예컨대, 미국 California주에서는 부동산담보계약을 Mortgage Agreement 대신 Deed of Trust로 체결한다.
Mortgage Agreement는 당사자가 2인(mortgagor 및 mortgagee)인 반면에 Deed of Trust는 당사자가 trustor(담보제공자), trustee(담보관리인) 및 beneficiary(수혜자) 등의 3인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내용 및 법적인 효과는 유사하여 trustor가 제3자인 trustee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하고 채무불이행시 trustor는 trustee로 하여금 신탁재산을 처분하게 하여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취한다.
PLEDGE AGREEMENT <질권설정계약>
Pledge Agreement는 Security Agreement 또는 Mortgage Agreement와 마찬가지로 담보계약의 일종이다.
Security Agreement에서는 동산이 담보의 대상이 되고, Mortgage Agreement에서는 부동산이 담보의 대상이 되는데, Pledge Agreement에서는 일반적으로 주식 등을 포함한 증권이 담보(질권)의 대상이 된다.
Pledge Agreement에서는 담보제공자를 pledgor, 담보를 제공 받는 자를 pledgee, 그리고 담보물을 pledged property라고 한다.
Pledge Agreement에 통상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담보제공자(pledgor) 및 담보수혜자(pledgee)의 이름
(2) 주채무(principal obligation)의 범위
(3) 담보되는 자산(pledged property)의 내용
(4) 담보수혜자나 제3자인 escrow agent등이 담보물을 점유한다는 내용
(5) 담보물에 관련된 권리의 행사 (일반적으로 계약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는 담보제공자가 담보로 제공된 주식에 대한 투표권을 행사하거나 배당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권리는 담보수혜자에게로 넘어감)
(6) 채무 불이행시의 권리, 의무 및 절차
(7) 준거법 및 분쟁해결 절차
(8) 일반적으로 계약에 포함되는 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