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통지서
바이든 행정부가 새로 출범한것과 전혀 상관없이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일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사유는 대부분 사소한 일로 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문서 위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추방재판을 받고 영주권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방재판의 절차에 대해서 간략이 작성 드립니다.
우선, 추방재판은 이민을 진행하거나 또는 중범죄로 판결받은 후 추방재판으로 연결되면서 시작됩니다. 중범죄라 함 은 1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 중범죄에 들어가며, 재판확정 전 까지는 , 설령 중범죄로 기소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중범죄자는 아닙니다.
추방재판의 시작은 어떤 사유로 인해서 결국 추방재판 통지서를 미 국토안보부를 통해서 레터를 받으면서 시작됩니다. 만약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추방재판은 절차상 하자로 결격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소송이나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고, 이를 확인한 다음 수정 헌법상 보장된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이민국 직원이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를 집으로 직접 송달하거나 또는 우편으로 보냅니다. 우편으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그로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추방재판 판결까지 나왔다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추방재판 통지서를 받을 당시에 타 주소에 살고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본 추방재판 통지서에는 추방재판의 성격과 구체적인 법규위반내용을 적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밀입국을 했거나 불법체류, 중범죄, 사문서위조 등의 법률위반 사항이 적혀 있으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방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야 할 재판날자를 이후에 집 주소로 다시 보내줍니다. 따라서 바로 추방재판 고지서를 받자마자 재판날자 까지 잡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후에, 발송받는 레터는 Notice of Hearing in Removal Proceedings 라는 제목으로 편지가 발송될 것입니다.
추방재판의 심문은 주로 Hearing 으로 표현을 합니다. 일종의 심문을 하는 과정입니다. 본, 추방재판 히어링에서는 이민법원의 판사가 거짓말등을 하지 않겠다는 선서를 시키고, 수집된 증거나 이민국 서류를 바탕으로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을 심문 합니다.
Master Calendar Hearing (혹은 Master Hearing이라고도 함) 에서는 이민법원의 판사, 국토안보부 소속의 검사, 그리고 추방재판 변호사가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 배치된 의자에 배석한 후 심문(히어링)이 진행됩니다. 이런 심문과정은 형사법상 범죄자를 심문하는 그러한 공포 분위기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스터 히어링에서는 아주 열띤 토론을 필요로 하는 분위기도 아닙니다. 이미 상대방과 우리가 아는 내용을 토대로 히어링을 하는 것이므로 히어링을 할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민법원의 판사는 추방재판에 회부된 사람에게 추방재판출석 통지서에 기록된 기소내용과 추방사유를 인정하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추방재판 대상자가 난민의 지위를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추방재판을 취소할 수 있는 구제책이 있으면 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구제안이나 사유, 추방을 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등이 없다면 판사는 그대로 추방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국경을 넘어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바로 추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국경을 넘어왔지만 배우자가 시민권자이고, 자녀도 시민권자이며 본인이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흠결없이 살아왔음을 증명하면서 본인의 추방이 가족에게 미칠 극도로 어려운 점을 설득함으로서 추방에서 면하고 바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히어링 다음 단계인 Individual Hearing” (또는 Merit Hearing) 에서는 국토 안보부 소속 검사와 추방 재판 담당 변호사의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추방재판에 회부된 대상자는 변호사와 함께 추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변론이 가능하며 관련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추방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 : T. 212-3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