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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1-08-27 03:15:36 조회수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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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Waiver 웨이버 신청 관련 

 

1. 불체한 경력 때문에 10년간 입국금지법 개정

불법체류를 면제 받고 한국에 다녀오는 것은 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순간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은 이 문제를 더욱 고민하게 합니다. 미국에서는 극심한 고통 을 증명하면 불법체류를 면제 해 주고 미국에 살 수 있도록 영주권 문호를 열어주겠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되었는데, 개정 후 법을 분석해 보면 약간의 변화가 있었을 뿐 현실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입국원천봉쇄 에 따른 지나치게 엄격한 법적용을 약간 부드럽게 해 준다는 점만 달라 졌을 뿐 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심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 임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은 똑같습니다. 심각할 정도의 힘든 상황은 EXTREME HARDSHIP 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국어로 "엄청난 고통" 이라고 많은 한인 변호사들이 번역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Extreme Hardship 을 엄청난 고통으로 번역하면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따라서 "심각할 정도로 힘든 상황" 으로 이해 하셔야 합니다. 가장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자면,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 이라고 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입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에 지나치게 가혹한 상황중, 경제적인 문제는 배제 됩니다. 모든 것이 경제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경제적으로 힘든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 합니다.

경제적 부분은 겉으로는 제외하고, 자신이 가족을 보살피지 않으면 그 가족에게 닥칠 아주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성년자 자녀가 너무 어려서 엄마가 꼭 필요한 경우, 엄마가 미국을 떠나면 어린 아이 아이에게는 큰 고통이 수반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미국에서 인권유린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도와줄 가족이 없는 경우, 질병, 사고등 의 이유로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에 있는 가족과 꼭 붙어서 보살펴야 하는 경우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이렇더라도 이러한 것을 "아주 잘" 입증하는 것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씩 입증하여 자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은 여전히 일이 많고 힘든 일 일 것입니다.

여러가지 자료 및 통계를 확인해 본 결과 생각보다 불법체류 웨이버에 대한 승인 확률은 생각보다 높은 편 이었습니다. 
아마도 웨이버를 위해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를 해 온 덕분으로 생각됩니다.

2. 한국 내 형사법상 기소중지 에 의해 여권 재발급이 안되는 경우


이런 분 들도 여권 재발급문제로 인해서 영주권 취득이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의자 수사를 받으러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간 후, 재입국이 거절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내 가족들을 두고 한국에 입국 한 후, 미국 입국이 거절된다면 차라리 생계를 꾸리면서 미국 내 에서 불법체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족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불법체류 웨이버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웨이버 상담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한 분 들은 아래 상담글 보내기를 클릭하여 별도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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