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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4-05-02 03:16:37 조회수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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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한국으로 다시 넘어가신 분 들중에 불법체류기간이 생겨서 미국 재입국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미국에 재입국을 하기 위해서는 불법체류로 인해서 재입국이 불허된 상태로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미국에서 양육했던 자녀가 미국에서 결혼을 하여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부득이 다시 미국에 들어가서 도움을 주거나 함께 살고자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미국 내 불법체류기간의 문제로 인해서 완전히 포기를 하고 살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어떤 경우에는 이미 10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찾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간단히 선택 옵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1. 불법체류를 했지만, 미국에서 사는 자녀가 시민권자이거나 시민권자가 된 경우 

- 이 경우에는 한국을 통해서 부모초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 우선 부모초청 과정을 진행한 후, 한국에서 인터뷰를 해서 이민비자를 받는 과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중간과정에서 미국 입국금지해제 신청을 합니다. 주한 미 대사관영사는 이민비자 인터뷰를 진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것입니다. 만약 단순 불법체류인 경우에는 입국금지 해제신청을 받아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합니다. 저희 사무실 진행결과및 통계를 살펴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쉽게 미 재입국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2. 불법체류를 했지만 10년이 경과한 경우

- 이 경우에는 10년입국금지 기간이 지났으므로 여행비자부터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입국금지 해제신청을 해야 합니다.


3. 불법체류를 했지만,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

- 이 경우에는 배우자 초청을 통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모든 과정은 이민비자를 받고 미국 입국후 영주권 카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4. 불법체류를 했지만, 형사적으로 다른 일이 해결이 안된 경우

- 이 경우에는 형사법상 수배대상에 놓인 경우인데, 이 경우에도 영주권 진행은 가능합니다. 단, 입국심사시 이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변호사와 협의하여 형사법원 출석을 미리 약속하고 입국하는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5. 불법체류를 영주권자 / 시민권자 가족이 미국에 있는 경우 

미국에 가족이 있는것을 조건으로 하여 불법체류를 했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면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는 흔히 말하는 601 Waiver 라고 표현하는데 601 웨이버와 601a a provisional 웨이버를 잘 구분해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또한, 601 웨이버는 미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며,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진행해야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양재역에 법무법인 연락사무소를 개설하여 한-미간 업무협력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상담글 / 카톡으로 문의 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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