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처리내역 "
뉴욕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9-10 05: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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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 상법 변호사 업무처리 주요 영역 

바로 전화문의 : T. 212-321-0311 / 카톡문의 (클릭) : https://open.kakao.com/o/srB82Yt


저희 사무실은 주로 소송(70%), 분쟁처리(10%), 특허/상표(10%), 법률자문(5%), 채권추심(5%)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I. 주요내용


  1. 기업분쟁처리
  2. 상법 세법,노동법등 각종법률 위반에 따른 정부조사 안건  

II. 진행중인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1.M & A 또는 지분참여 
2.합작  
3.라이센스 신청, 양도, 매각, 또는 사용권과 관련된 업무 
4. 연구 개발 위탁 (없음)
5. 특허(저작권, 디자인포함) 출원 및 등록  
6. 상표권 등록 및 상표계약, 사용문제 
7. 거래 비밀 준수계약 및 침해 문제
8. 노동법 , 고용법과 관련된 법률문제
9.기업 회생 · 파산 (챕터 9,11 및 15조) 
10.회사의 부동산 거래 및 임대, 임대 유지 문제  
11.외자 규제 및 수출입 관련 규제
12.자회사의 설립 및 본 회사와의 운영방법에 관한 법률문제 


II. 분쟁 안건

  1. 특허, 상표권, 디자인 침해 소송
  2. 고용 등 노동법 관련 법규준수 및 소송
  3. ICC 및 AAA와 JAMS의 국제 중재 등의 분쟁 처리

III. 사전 방어 준비

  1. 미국 특허 비 침해 및 무효 의견서를 특허 전문가 자문
  2. 반독점 및 FCPA (해외 부패 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한 정부의 조사 및 소송 대응 
  3. 직장내 고용과 관련된 상담, 추가근무에 따른 추가수당 미지급과 관련된 소송, 퇴직금 소송. 

IV. 기업 고객 채권추심(collection) 업무

  1. 은행 고객을 대상으로 한 채권추심 및 소송
  2. 사업체 미지급금에 대한 채권추심 및 소송 
 
주요 질문과 답변

1. 랜로드 테넌트 리스계약 업무도 진행하시나요?

일반적으로 사업체 관련업무중 랜로드 테넌트 업무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마지막까지 Closing 할 때 까지 전과정을 심사해 드립니다.

2. 상대방 업체에 소송을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진행 하나요?

뉴욕에서 상대방 업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할 경우 , 상대방 업체는 회사이므로 뉴욕주 법에 따라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메일로 알려 드립니다.

3.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 관련해서도 맡아 주시나요?

예, 사무실에서 상표등록 및 특허출원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허출원등록의 경우 한국내 특허출원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됩니다. 상표의 경우에는 몇가지 내용을 적어서 보내주시고, 결제해 주시면 1주일안에 업무가 진행됩니다.
 
4. 상법 변호사 업무에는 이 밖에 어떤 일들이 더 있나요?

상거래관련 변호사업무는 상당히 방대합니다. 사업체 매매, 세금문제 부터 고용과 관련된 업무, 계약서와 관련된 업무, 협상, 임대, 타 업체와의 결합(합병), 주식 증자와 양도, 경영권 관련 업무등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