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 처리내역 "
뉴욕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작성자 Admin(admin) 시간 2017-09-15 04: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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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부동산 및 유언집행과 관련된 재산관리 Estate Planning & Administration


재산관리 및 운영, 처분 계획과 재산관리는 두가지로 나뉩니다.첫째는 살아 생전에 미리 계획을 잡는 방식이 있고 둘째는 사망 이후 재산관리를 하기 위한 계획이 있습니다.

Estate Planning(재산관리계획, 생전 준비) : 개인 재산에 대해서 관리하고 정리를 하는 과정인데, 살아 생전에 진행을 시키는 방식을 통칭 합니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사망 이후에 재산을 분배하고 정리하는 것 보다 비용과 국가가 거두어 들이는 세금면에서 절감이 되고, 이는 결국 자식들 이나 자손
들에게 경제적 혜택을 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II. 업무내용
 
  1. Last Will & Testament : $ 750 ,  부부 공동이 함께 할 경우 $1,000
  2. Living Will & Healthcare Proxy : $750, 부부공동 $1,000
  3. Power of Attorney : $300
  4. Will Package : $2500 , 부부 공동의 경우 $3,500
  5. Living Trusts : $3000 이상
  6. Estate Planning Package : $5,200


III. Estate Administration(사망 이후) : 사망 후, 사망한 자의 재산을 자식,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는 과정.

사망자의 유연장이 없는 경우 : 착수금 $3,500 + 다툼이 없는 재산집행과 재산집행에 따른 비용 
Will Probate : 유언장이 있는 경우 : 착수금 $3,000 + 다툼이 없는 Probate 진행에 따른 비용  

사망자의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재산 분배과정에서 자식들간의 다툼이 생길 수 있고, 재산이 국가에 귀속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재산관계를 정립해 두는 것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관련문의 및 상담은 아이작 김 변호사님께서 담당해 주시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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