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업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사항.
한국과 중국의 거래에 있어서 싱가폴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입니다. 단지 중재만 해 주되, 준거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한 경우, 중국법을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재인(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은 중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중국법률가 일 것입니다. 한국회사와 중국회사가 다투는데 중국인 중국변호사의 중재는 중국식 사고방식을 잘 모르는 한인업체로서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기 힘들고,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국적자가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법 중재인은 거의 확실히 중국인 일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는 뉴욕주 를 준거법으로 하시길 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싱가폴에서 뉴욕의 법에 따라서 중재를 받게 된다면 인력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법을 다루는 것 보다 훨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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