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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7-09-15 04:09:33 조회수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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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기업분쟁을 대비한 계약서 내 중재 합의서 작성과 관련된 제안 및 권고 사항.



I. 분쟁시 중재규정 삽입 문제

  1. 미국과의 거래시 중재규정이 삽입될 경우 뉴욕주 법에 따른 중재규정을 넣을 것. 
한국내 기업과 해외기업간의 거래는 대부분의 경우 계약서 내에 소송을 회피하고자 중재규정을 넣습니다. 한국의 경우 90% 이상이 기본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역시 분쟁시 중재 규정을 삽입하고, 준거법을 개별국가로 정하고, 서로간의 인정하는 언어를 설정합니다. 일반적으로, 기업간 거래시 상호 동등한 입장인 경우도 많지만, 매출액을 크게 달성하려는 쪽이 보통의 경우 계약서상 '을' 의 입장인 경우가 많고 문제가 생기면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1. 관할권 설정문제

예를 들어 한국과 미국간의 거래시 보통은 영문으로 작성된 것을 우선으로 하고, 관할권은 미국내 어느 주, 예를 들면 뉴욕주 로 설정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간의 거래시에는 거의 대부분의 기업이 중재시 싱가폴의 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준거법을 어느국가의 법 으로 적용할 것인지가 또한 관건이 됩니다. 미국업체간의 거래가 있는 경우 국제거래가 빈번한 뉴욕 주 를 준거법으로 설정하고, 영문을 우선으로 하며, 중재규정 또한 뉴욕으로 둘 경우 사법행정, 법치가 잘 이루어지는 뉴욕주 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업체가 뉴저지 주 에 있다고 하더라도 뉴욕을 근거로 잡는 것을 권합니다. 

  1. 중국기업과의 거래시 참고사항 (내부 서신자료 공개용)

싱가폴 중재센터를 통해 중재를 하자고 계약된 경우 문제는 싱가폴 중재센터의 중재인이 중국인이고 중국법에 정통한 중국변호사 일 것입니다. 한국기업이 중재를 신청하여 싱가폴에서 중재과정을 시작하면 중재를 해 주는 중재인이 중국국적자 이면서 중국변호사 라는 것을 참고해야 합니다. 중국은 일반적으로 중국인이 아니면 사법고시를 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국인일 확률이 높고 중국기업과의 '관시' 정도는 아니더라도 미래를 대비한 포석으로 서로간의 인맥이 형성될 수 있다면 최소한 '감정적으로 라도' 중국출신 중국 변호사 중재인이 한국기업과 중국기업과의 중재인으로 역할을 한다면 최대한의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에 있어서 어떤 영향력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한국과 중국의 거래에 있어서 싱가폴은 아무 상관이 없는 나라 입니다. 단지 중재만 해 주되, 준거법은 계약서에 명시된 법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준거법을 중국법으로 한 경우, 중국법을 가지고 중재를 하게 되는데, 이 경우 중재인(재판과 같은 효력이 있음) 은 중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 또는 중국법률가 일 것입니다. 한국회사와 중국회사가 다투는데 중국인 중국변호사의 중재는 중국식 사고방식을 잘 모르는 한인업체로서는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기 힘들고,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중국국적자가 아니면 변호사가 되기 힘든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법 중재인은 거의 확실히 중국인 일 것입니다. 법과 제도가 형평에 맞게 운영이 되는 뉴욕주 를 준거법으로 하시길 권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싱가폴에서 뉴욕의 법에 따라서 중재를 받게 된다면 인력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중국법을 다루는 것 보다 훨신 접근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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