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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7-11-01 03:47:00 조회수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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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t will work 이라는 조항


1. 의미 

이 조항의 기본 의미는 어느때건 상관없이 고용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즉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조항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항 으로 인해 부당해고나 노동착취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변호사 또는 법률 전문가들의 잘못된 해석에
발목 잡혀 쉽게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2. 이 조항을 넘어선 정책과 Bad Faith (악의 또는 선의) 문제 

이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을 뛰어넘는 상위법 또는 정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조항으로 인해서 쉽게 고용관계가 끝나는 일은 아주 극히 드문 것이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at will 계약이라는 것은 영어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here is the ability to end the working association at any time for any reason"

정책적으로 만약 차별이나 성희롱 같은 것을 당했다면 절대 부당(bad Faith)으로 해고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사에 소송을 넣었다고 해서 회사가 복수를 한다치고 해고를 감행해 버리면 이 역시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해당 해고가 선의의 해고 인지 여부 입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선의로 해고한 것과 악의적으로 해고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악의적 해고의 경우 회사의 입장에서 경험이 없는 경우 이런 일을 감행하기도 하는데, 이는 인사담당자 또는 대표가 1인 이기 때문에 감정적 대응에 따라 해고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3. 주요이슈

주로 재기되는 이슈는 보험문제, 보너스 문제, 추가근무에 다른 수당문제, 장거리 출장에 따른 계산을 해 주지 않는 문제가 있었고 근로문제에 있어서는 근무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동법 문제는 변호사사무실에서 다루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해고를 당한 후에 본격적으로 소송에 착수하게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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