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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01-22 13:44:59 조회수 3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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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가정폭력법원 분과 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IDV)


전통적으로, 가정 폭력 문제와 다른 가족법 문제가 섞인 가족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법정에서 많은 판사들을 만나곤 했습니다. 가족원들은 가정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사 법원이나 가정 법원에, 양육권과 방문을 위해 가정 법원에, 그리고 결혼 문제를 위해 Supreme Court에 가곤 했습니다. 연결된 문제를 이렇게 분리시켜 놓았기 때문에, 같은 가족 문제에 대해 다른 법원에서 무슨 일을 하는 지 몰라, 판사들마다 결정에 차이가 있고 법원에서 엄청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가정문제는 비단 배우자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체의 문제이면서 경제적 문제, 자녀문제까지 포괄한 굉장히 방대한 문제 입니다. 가정폭력문제의 경우 중대한 경우 형사법원에서 다루어질 수 있으며 형사법원과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위해서는 Supreme Court 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는 가정법원에서 다루어 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정문제를 위해서 여러명의 판사를 만날 수 있고 판결에 있어서도 판사마다 다른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가정폭력이 결부된 형사사건의 경우 형사 A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가정 B 법원에서 실시간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각각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정보공유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뉴욕 주 는  불필요한 시간낭비와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3년 통합 가정폭력법원(Integrated Domestic Violence Unit, IDV)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통합가정폭력법원(IDV) 의 역사

2003, 뉴욕 주는 가정 폭력과 결부된 가정문제 또는 이혼문제를 한명의 판사에게 배치하여 통합하여 원활한 재판을 진행 하기 위해 통합 가정 폭력 법원 (IDV)을 만들었습니다. 통합가정폭력법원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빠른 시간안에 판결을 가져올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정폭력법원은 가해자에게 철저한 책임을 지도록 합니다.  
 
가정폭력법원 진행 과정 소개

해당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접수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형사법원, 변호사, 경찰, 검찰청을 거치게 됩니다. 가정폭력법원으로 가기 전 정부기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사건이 가정폭력법원으로 송치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사건을 검토한 후 해당 사건을 IDV 로 받아들일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가정폭력법원의 판사는 폭력문제가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검사와 함께 일을 합니다. 따라서 판사의 주문에 따라 검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접근금지명령 이라던지, 가해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일, 가해자를 구속시키고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주거나 벌금형을 선고 하는데 필요한 모든 업무를 협력합니다. 
또한, 이 업무를 받은 해당 가정폭력법원 판사는 해당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혼 판결을 주재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가정폭력과 연결된 이혼판결 또한 심리하는데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와 피해자의 최선의 이익을 찾아서 판결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가정폭력과 가정문제 그리고 이혼과 관련된 문제는 모두 별개의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연결이 되어 있고 해당 판사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면 순서를 정하여 업무처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가정폭력문제를 선결적으로 처리한 후, 이에 대한 결과를 이혼 판결에 반영을 할 것입니다. 가정문제는 자녀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므로 이혼판결 이전에 가정문제를 판시할 것입니다. 
 
IDV 법원을 이용하는 혜택

가정폭력법원은 판사의 주재로 검사, 변호사, 가정법원내부 변호사, 보호자, 심리상담가, 이혼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서 토론을 하고 피해자와 자녀에게 있어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토론한 후,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받습니다. 또한, 본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은 필요한 정보를 판사에게 정직하게 제공하여 의사결정 과정에 다른 분쟁이 없도록 합니다. 

법원 입장에서는 한명의 판사가 가정폭력문제 부터 이혼문제까지 모두 도맡아서 처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다른 사법기관이나 사회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업무를 하달하여 폭력 가해자를 철저히 감시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긴급 거처를 마련해 줄 수도 있고 상담기관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폭력피해자가 한국에서 시집을 왔는데 영어가 부족하거나 사회에 나가서 경제적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직업교육과 같은 서비스를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모든 문제를 판사 한 명이 주체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법원과 사회 봉사 기관 사이에 협조가 더 원활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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