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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7-12-09 01:38:41 조회수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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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개요


E-2 사업체를 매입하여 투자비자를 받기로 결정한 경우 미리 알아두어야 할 점들을 요약했습니다.
가끔은 사업자 본인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는 터무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의 요약을 잘 확인 하시고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1.    투자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

따라서 달러유입 효과와 고용창출 효과를 충족하는 한 사업 종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2.    정확한 사업체의 가치평가

사업체의 세금보고서 검토하거나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3.    사업체 매상 확인

 정해진 날짜 외 수시로 손님의 수와 매상을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유망한 사업이 어떤 것인지 전문가(투자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 사업체를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A.    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나, 전적으로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B.    본인이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C.    자녀 교육을 위해 어머니가 투자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만일 어머니가 사회경험이 없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아버지가 미국에 직접 와서 사업체를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6.    기타 유의 사항

A.    E-2 비자는 영주권 받을 수 없음. 취업이민이나 투자이민 등을 통해 영주권 취득가능 합니다.
B.    자녀가 성인(만21세)이 되면 신분 변경해야 합니다.
C.    2년마다 비자 갱신해야 합니다.

2년마다, 현지인을 고용과 안정적 수익 여부를 심사 받아야 투자비자가 갱신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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