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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8-08-28 00:14:13 조회수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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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자 비자

E-2 비자 관련하여 별도로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https://e2states.com 를 방문하여 최신정보를 얻길 바랍니다. 

 

I.             E-2 비자 승인 요건

 

1.    적극적 투자 (Active investment)

 

A.    투자금 출처가 합법적일 것

a.     증여

b.    대출

개인자산을 담보로 대출된 자금 사용 가능하지만, 사업체 자산을 담보로 해서는 안 됨. 담보 없이 대출한 경우, 갚지 않고 도망갈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큼. 지나친 대출은 사업체 생존가능성(viability)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므로, 이를 삼가는 것이 좋음.

c.     합법적 출처 증명 방법

l  저축 지난 3년 간 세금보고서

l  재산매각 수익 재산 매각과 자금이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들.

l  다른 사람으로부터 자금이 왔다면, 그 사람에게도 같은 방법의 출처 증명이 요구 됨.

 

B.    위험을 감수한(at-risk) 투자

a.     비자 신청 전에 실제 투자를 해야 함.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때, 투자금을 잃을 위험을 감수해야 함. 예를 들어, 비자 신청 전에, 사무실(가게) 임대 계약, 기계 설비 및 가구 구입 등을 완료해야 함.

b.    비자승인을 조건으로 Escrow Fund에 구입자금 등을 넣는 것도 위험을 감수한 투자로 봄.

 

C.    실제 운영 직전 단계까지 와야 함.

비자 승인만 나면 바로 사업을 시작할 단계까지 만들어야 함. 임대계약, 비즈니스 은행계좌 개설, 웹사이트,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가구 구입 등을 비자 신청 전에 완료해야 함.

 

 

2.    관리 감독(Develop & Direct)

사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투자자는 사업체 운영 관련 경험이 있거나, 관련 교육이나 훈련을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함.

 

3.    상당한 투자(Substantiality)

 

a.     정확한 투자 액수는 정해진 것이 없고, 사업체에 따라 투자액이 다름.

b.    단순히 사업체 운영 계좌에 들어 있는 돈, 사업체가 아닌 집을 사는 것, 그리고 상업용 오피스가 아닌, 집에서 사무실을 여는 것 등은 투자로 보지 않음.

c.     비례테스트(proportionality test)

당연히 100%투자하면 상당한 투자로 인정을 받음. 사업체 투자 금액이 낮을 수록 실제 요구되는 투자 비율이 높아짐. 예를 들어, 사업체가 10만불이하라면, 실제 투자는 100%로 이루어져야 됨. 하지만 사업체가 1억불 규모라면, 10% (1천만불)만 투자해도 상당한 투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

d.    투자액이 낮을 경우, 케이스 강화 방법

실제 직원을 채용하거나, 고객으로부터 계약체결의향서나 계약서를 받거나, 사업운영에 밀접한 투자를 했음을 보여주거나, 지역상공회의소 등으로부터 지원약속편지를 받는 방법 등이 있음.

 

4.     수익성(Marginality) - 심사관이 제일 중요하게 보는 부문

 

투자자와 가족이 생계 유지할 정도로만 사업이 운영되어서는 안 됨. 신규 사업의 경우, 5 year business plan에 사업 성장 계획과 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득력 있게 작성해야 됨. 사업체를 구입하게 되는 경우, 과거 운영 실적이 훌륭하여, 수익과 고용이 안정적으로 창출이 되었다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면, 역시 사업계획서에 구체적 수익과 고용창출방안을 자세히 작성하는 것이 필요함.

 

5.    귀국의사 증명 (Intent to depart the U.S. in the future)

 

다른 비자와 달리, 예를 들어 고국에 주택 보유와 같은, 고국과 연결(tie)을 보여줄 필요는 없음. 귀국의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충분함.

 

II.           E-2 사업체 구매 시 고려사항

 

1.     사업체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 사업체의 수익과 고용 직원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세금보고서가 필요함. 실제 수익이 많더라도, 세금보고서 상 수익이 적다면, E-2 목적상 수익이 적다고 판단 됨. 세금보고서상 수익과 채용이 부족하다면, 5 year business plan을 잘 작성하여 사업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2.     직원 W2

3.     사업체 구매계약(Purchase/Sale Agreement)

계약 당사자, 사업체 가격, 지불방법, 보증(warranty), 거래 물품 항목, 거래 조건 등을 자세히 작성해야 함. 구매대금을 완납하여, 거래를 마무리 지으면 좋지만, E-2 비자 승인을 조건으로 구매대금을 Escrow Fund에 맡기는 것도 괜찮음. 구매계약의 모든 조건을 충족 시킨 다음 E-2 비자 신청할 수 있음.

 

 

III.          기타

 

1.     E-2 투자자 배우자는 EAD 노동허가를 받고 일을 할 수 있음(자녀는 해당 안됨). 자녀와 배우자 모두 학교를 다닐 수 있음.

2.     비자신청 영사 프로세싱

기간은 3주에서 3달 정도 걸림. DS-160 DS-156E 작성, 승인 되면 보통 2년 유효 비자가 발급됨. 최대 5년까지 가능. 현재 신청비는 $205(변동될 수 있음).



문의 : 212-321-0311(Text 가능) / info@eslaws.com 

카톡: https://open.kakao.com/o/srB82Yt


E-2 비자 관련하여 별도로 블로그를 운영중입니다. https://e2states.com 를 방문하여 최신정보를 얻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