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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4-11 10:17:25 조회수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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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ving Desk Appearance Ticket (무면허 운전자 티켓)



무면허 운전 또는 정지된 운전면허로 운전할 때 경찰의 검문에 걸리면 Driving DAT 용지를 받습니다.

정지된 운전면허는 사실상 무면허와 같습니다. 하지만 생계나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일이 일상생활인 미국에서 운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입니다. 사실상 생업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면허 정지 상태라도 몰래 모두 운전을 한다고 봐도 됩니다.

퀸즈나 플러싱 한인타운의 경우 무면허로 걸리게 되면 단지 티켓을 주는 것을 넘어서 바로 체포를 하여 연행하는 일이 많습니다. 경찰서에 간 후, 다시 형사법원으로 넘어가면 Arraignment 를 해야 하고 결국 변호사를 급하게 찾는 경우가 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전 중 과속으로 티켓을 발부 받았는데, 어떤 우체국 사고나 배달 실수로 해당 벌금통지서가 집으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벌금을 내야 할 통지서가 도착 않았으므로 모르고 있다가 영장이 발부되어 있고, 따라서 영장이 발부되고, 이를 모르고 살다가 우연히 과속으로 걸려서 체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벌금이 제대로 납부가 되지 않아 운전면허가 정지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지면허에 관한 정보는 뉴욕을 벗어나서도 여전히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DAT 를 받으면 사실상 체포가 된 것과 같은데, 현실적으로 체포를 하지 않고 티켓만 주기 때문에 일종의 범칙금 정도로 생각하는 분 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형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재판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벌금이나 결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이 걱정 안해도 되지만, 이민문제가 있거나 불법체류중인 경우에는 잘못되면 추방재판으로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담당 검사가 해당 업무를 잘 마무리를 짓고 벌금을 내고 벌점이 없이 마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결코 DMV 와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DMV 는 다름대로의 기준으로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형사법원에서의 결과가 좋게 나오더라도 운전면허와 관련해서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형사법 블로그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http://eslawblog.com/driving_d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