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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8-04 13:09:58 조회수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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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의 사전 특허등록의 중요성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은 한국에서는 해외출원으로 봅니다. 특히 한국에서 특허출원과정을 진행할때는 한 국가만 진행하지 않고 여러 나라를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허사무소에서도 이를 권하고 있는데 이미 한곳에서 승인을 받으면 다른 국가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승인과정을 진행하기가 수월해 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나라를 진행하더라도 2019년 8월현재 보통의 경우 미국에서의 결과가 가장 빠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성공하면 다른 나라에서도 특허등록이 쉬워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특허등록이 거절될 경우 다른나라에서의 등록 역시 어려워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특허의 획득 범위가 어느 정도 까지 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주 적은 범위만 인정받는다면 특허를 받긴 받았지만 아주 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 보다 범위를 확대하여 받는 것이 더욱 성공적일 것입니다. 이렇게 특허의 범위를 최대한 인정받아 놓으면 타 국가에서의 특허범위도 비슷한 범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허변리사 선택의 중요성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며 미국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 특허청 대응을 잘 해야 하고 집중해야 합니다. 특허등록은 기업이나 사업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신중하게 고려해서 생각해낸 발명품이나 아이디어등을 특허로 성공시켜 놓지 못하고 실패한다면 다시 시도해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능력있는 전문가, 변리사의 특허등록 심사 대응과 기술적 대응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미국 특허 변리사와 한국 특허사무실간의 하청 문제와 책임의 소재


아무한테 맡긴다고 해서 모두가 다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등록은 반드시 미 특허 변리사가 진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미 특허 변리사는 영주권자 이상만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의 변리사사무실, 특허사무실의 한국국적을 가진 전문가들은 사실상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미국에 별도로 2차 하청을 맡겨서 일을 처리하다보면 예상하지 못한 추가업무가 발생할 경우 비용문제로 고객과 마찰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미국의 변리사 입장에서는 직접 돈을 받고 일을 받은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의 소재도 모두 한국의 특허사무실에 있게 됩니다.  사실상 고객의 입장에서는 미국 현지 특허변리사와 직접 연락을 취하여 상담을 받고 업무를 맡기는 것이 비용이나 책임소재에서도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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