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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19-09-11 22:39:02 조회수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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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체 매매와 클로징  


사업체 매매시 일반적으로는 중개인의 거래 또는 지인이나 함꼐 일하던 동료, 직원에게 사업체를 매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클로징이 중요한 업무로 대두되는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넘기거나 사더라도 변호사를 쓰지 않는 경우 , 열에 아홉은 사업체를 잘못 매입하여 적지 않은 고생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업체 매매를 위한 클로징업무는 매입하는 입장에서는 더 이상 돈을 쓰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클로징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변호사비를 절약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변호사를 써야 하는 이유 조차 개념에 잡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하는 입장 


사업체 클로징 업무가 만약 상용건물 랜트(리스) 와 관련된 것이라면 보통은 변호사를 찾게 되지만, 이것 마저도 스스로 매매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경우 클로징 업무는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체 클로징을 할 때는 매매인과 매입자간의 거래에 있어서 다양한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체의 제 값을 받고 팔아야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부풀려 있거나 세금보고서상 매출액을 세금보고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보여주면서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법을 쓰게 됩니다. 


매입을 하는 입장


매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해당 사업체를 넘겨받고 해당 주 부터 수입을 내고 싶은 열망이 강하게 자리잡기 때문에 매출액만 확인할 뿐, 실제 매출 순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입자는 매출 순수익을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비용이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앞으로 예상되는 건물의 리스 연장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실례로 맨해튼에서 월 1만불 랜트를 하던곳이 리스계약 연장이 끝날 때 2배 이상으로 랜트비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주가 랜트비를 올리면 현실적으로는 별다른 대응 방안이 없습니다.  랜트비 상승은 건물주 자신의 경제권을 행사하는 것 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적 사상을 주입해서 올리는데 제한이 있지 않느냐고 항의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 피해에 대한 손실을 줄이는 방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사용건물 리스(랜트) 계약의 연장 


사업체를 매입할 때 중요한 것은 리스 계약서 입니다. 미국에서는 건물을 빌려 쓰는 것을 랜트(rent)라고 하지 않고 리스(lease) 라는 표현을 씁니다. 리스 계약서가 중요한것이 계약기간 만료즈음 연장옵션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것도 있으며 연장시 완전히 새롭게 계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월 3만불 매출액을 기록하여 월 만불의 순수익이 있는 경우, 매달 나가는 랜트비가 두배이상 상승한다면 아무리 노력을 해서 매출 순수익을 올리더라도 건물주가 순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이런 경우 다른곳으로 사업체 주소를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하게 되는데 계약기간이 남은 만큼 또 계약기간을 지켜야 하는 것이 또 다른 큰 부담이 됩니다.


소결


사업체 클로징은 변호사비가 생각보다 덜 들어갑니다. Seller 측 변호사와 Buyer 측 변호사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 경우 Buyer 측 변호사는 요청하고 요구해야 할 사항이 많을 수 밖에 없고 Seller 측 변호사는 이를 지체시켜서 바이어(매입자) 의 속을 애타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이어는 자신이 고용한 변호사가 일을 이끌어가지 않고 지체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어 재촉을 하기 시작하면 해당 비즈니스의 거래는 제대로 살펴볼 일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결국 바이어측의 손해로 남게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매입자 입장에서 해당 사업체 매입에 경쟁이 있기 때문에 서두르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느긋하게 구매를 해야 실질적으로 더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곳에 팔리더라도 그것은 애초부터 자신에게 들어올 자신의 사업체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