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불법체류 신분을 이유로 종업원을 이민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고, 이에 대한 벌금은 2만불정도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용주 이외에도 실제 세입자를 대상으로 협박하여 얼마전 퀸즈에서 건물주가 1만7천불의 벌금을 받았습니다.
<참고 : https://www.cnn.com/2019/09/21/us/ice-judge-new-york-city/index.html >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불법체류는 당연 신고대상이라는 개념으로 수 많은 인권유린 및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임을 신고하겠다거나 협박하는 내용을 받는 경우 Police Report 가 가능하고, 이에 대해서 방어하는 입장에서도 이것이 형사법의 영역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본 법안의 근거는 직장 내 이민자 차별 금지법안(S5791) 에 있으며 수년간의 범죄를 조사하여 동법 위반, 임금착취, 횡령, 성희롱등을 조사한 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국(ICE) 에 신고하겠다는 내용은 분명한 협박으로 경범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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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sn.com/en-us/news/us/nyc-threatens-dollar250k-fine-for-calling-someone-illegal-threatening-to-contact-ice/ar-AAI1vl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