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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05-25 08:25:16 조회수 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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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비자로 입국하여 생활중에 있습니다. 한국에 들어가서 연장을 신청할까 생각중인데 혹시 어떤 문제점이 생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절 문제가 쟁점사항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E-2 비자로 입국하여 생활을 하시다가, 연장시기에 한국에 들어가서 연장을 시도할 경우 사업과 생활을 영위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장신청이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남아이는 유효기간도 함께 취소를 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경우, 자녀 학교문제라던지 미국의 사업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므로 어떻게든 다시 비자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 E-2 비자신청을 다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방법은 강구할 수 있겠지만 고생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슈는 마진이 남는가 여부인데 E-2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 들중 충분한 수익을 거두고 있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간간이 버티는 수준으로 세금보고가 들어가는 경우 또한 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정보중 몇가지 사례를 소개해 드리자면, 어떤 분은 한국이 아닌 제3국 여행 중 에 비자연장을 합니다.

설령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기존에 유효한 E-2 비자까지 취소시키는 일이 있다는 사례는 보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한국에서 E-2 를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3국을 통해 2년이 아닌, 5년짜리 E-2 비자를 받는 경우도 종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원본출처: https://e2states.com/%ed%95%9c%ea%b5%ad-%ec%97%90%ec%84%9c-e-2-%ec%97%b0%ec%9e%a5-%ea%b0%b1%ec%8b%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