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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06-04 00:40:16 조회수 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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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변경  
개요

이혼 시 상대 배우자에게 넘어간 양육권을 법원을 통해 다시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육권을 되찾는 이유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어느나라라 공통적인 이유 입니다. 주로 살펴보는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초 양육권 지정시 부부의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법원은 아래와 같은 항목을 살펴 봅니다.

일반적인 고려사항
  1. 자녀의 나이
  2. 교육 여건
  3. 정서적 여건
  4. 부모 의 경제력
  5. 주거환경
  6. 자녀의 의사

자녀의 의사표현

여기서 자녀가 어릴 수록 자녀의 의사는 크게 고려되지 않는데 의사표현능력의 부족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경제적인 여력이나 신분문제 등 기타사정으로 아이의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 당사자의 경우 위 문제들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고 형편이 된다면 법원을 통해 양육권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혼 시 양육권을 가진 이전 배우자의 형편이 좋지 않은 경우 양육권자 지정 변경신청을 통해서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흔한 사례중 하나는 양육권을 가져간 배우자가 다시 재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경우 자녀가 자신에게 소홀한 부모와 살기 싫다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법원은 특별히 다른 불합리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여 양육권자 변경을 크게 고려해 줄 수도 있습니다.

자녀에게 있어서 최고의 혜택이 무엇인지 여부

하지만 자녀의 의사가 확고하더라도 법원은 여러가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것이 최고의 이익인지, 혜택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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