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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06-04 00:44:57 조회수 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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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명령을 받고 잠적하는 경우 
추방명령 및 잠적

 
1.    추방절차

1)    추방절차 시작


– 이민국에서 Notice to Appear 라는 통지서를 불법체류자 개인과 이민 법원에 전달함으로써 추방절차를 시작

2)    추방재판에는 국선변호인은 제공되지 않음.

2.    추방명령의 취소 요건

1)    최소 10년 이상 거주

2)    중범죄를 저지른 기록이 없어야 함

3)    추방 시 미국 내 가족의 극도의 특별한 어려움이 초래되는 경우


3.    형사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거나 추방명령 불응하고 불법체류 한 자는, 현재 당국의 색출 및 추방 대상


4.    현재 상원에 상정된 이민개혁법 상 구제대상


1)    추방절차 명령을 받았거나 추방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들은 구제대상이 됨

2)    단, 강력범죄(aggravated felony), 중죄(felony), 3개 이상의 경죄나, 외국에서의 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  불법 투표자나, 범죄, 국가안보, 공중 보건 혹은 도덕적 사유로 입국 불허 사유가 있는 사람 등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


이민개혁법에 대비한 사전 서류준비 안내


1.    사기 조심


우선 사기를 조심하세요. 이민개혁법 통과 전 미리 돈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의심해 볼 여지가 있겠지요.


2.    거주지 증명 서류 준비


운전 면허증 사본, 진료 기록, 차량 구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유틸리티 영수증 사본, 세금보고서류 사본, 자동차 등록, 보험 서류, 날짜가 찍힌 편지, 각종 기관 회원 증명, 은행 고지서, 출생 증명서, 결혼(이혼) 증명서, 자녀들의 학생증 및 성적표, 병원 기록 등


3.    이민 비자 관련 서류 준비


4.    범죄기록 질병기록 처리

1)    과거 체포기록, 기소된 기록, 재판(확정) 서류 사본을 준비,

2)    미납 교통 범칙금 납부

3)    과거 범죄 기록 질병기록 변호사 통해 미리 정리.


5.    여권 갱신 필요

6.    한국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준비

7.    세금보고(어떤 형태든 관계없음) 및 과거납세기록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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