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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시간 2020-10-23 00:15:53 조회수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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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을 진행하다가 마지막 단계인 I-485 이후 영주권 인터뷰를 하면서 Noid 가 갈 것이라고 미리 고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민국은 심사 중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통 두가지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서류가 미비하여 보충을 하라는 RFE 를 보내거나 또는 서류심사후 이를 기각할 계획임을 알리는 NOID 를 보냅니다.

RFE 란 Request For Evidence 의 약자로 “추가증거자료를 요청한다.” 는 의미이며 NOID 란 Notice of Intent to Deny 의 약자로 “사전 거절의 의사통지서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거절할 경우 거절통지서의 약자인 NOD (Notice of Denial) 를 보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두가지 모두를 요구하지 않고 바로 거절통지서는 NOD 를 받는 것이겠지만 NOID 라고 받게 될 경우 거절의사통지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분석해서 대응해 볼 수 있는 일종의 소송장 반박사유서를 제출해서 반박을 해 보라는 최종 기회가 주어지는 것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은 이러한 거절직전에 있는 이민국 케이스를 다룰 때 해당 주 법 까지 모두 검토하고 판례, 거절판례, 승인판례의 논리적 이론을 구체적으로 추출하여 작성하고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보충하고 이민국 심사관의 오류를 지적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업무는 변호사의 아이디어도 필요하고 논리적으로 글쓰는 자질도 굉장히 강하게 요구됩니다. 하지만, 저희 사무실 경험으로 봤을 때 이러한 이민국 대응 업무는 글쓰기에 많은 훈련이 되어 있는 소송을 주로 하는 변호사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민법 서류업무로 인해서 파생된 업무는 오히려 이민법 변호사가 아닌 소송전담 변호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아이러니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민이 아닌 소송변호사에게도 상담을 받아 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에도 이민법 전담 변호사가 별도로 있지만, 이민국 대응업무는 소송전담 변호사가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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